베스트 741 캐나다 이혼 절차 새로운 업데이트 24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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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하려면, 본인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나 준주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신청 양식과 절차는 주 및 준주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이혼 신청법에 관한 정보는 해당 주나 준주 법무부 또는 법무 장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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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Divorce) | 당신에게 꼭 필요한 캐나다 정보

가장 간단한 이혼 절차로서는 이혼 신청자(Petitioner)가 법원에 가서 이혼서류(Divorce Package)를 작성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 …

  • Source: canadakore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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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terview AllTV 조재현 변호사 – 캐나다에서 결혼과 이혼 – 쉽게 이해하기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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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청 – 러브 토론토 (Love Toronto)

당신이 온타리오 주에서 이혼하려 한다면, 반드시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고, 그 혼인 관계가 끝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혼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별거를 결정한 경우, 주택의 명의와 관계없이, 각 배우자는 그 주택에 거주할 동일한 권리와 주택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어느 한쪽이 이사하기를 결정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주택에 당신의 명의가 없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주택의 금전적 가치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종료되기에, 주택에 대한 명의가 없는 당신은 그 주택에 거주할 권리는 없어집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0 일 이내에, 캐나다 또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60 일 이내에 당신의 이혼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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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까요?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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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 토론토 (Love Toronto)

이혼 신청은 다음 5 단계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이혼 신청만 할 것인지, 다른 문제들도 같이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혼 신청서 사본을 배우자에게 전달하십시오.

이혼 판결문을 수령하십시오.

답변

2021년 3월 1일부터 ‘보관’이라는 용어는 ‘의사결정 책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접근’이라는 용어가 ‘육아 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부모에게는 일반적으로 육아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보모나 양부모가 아닌 사람은 자녀와 시간을 보내라는 연락 명령(contact order)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는 연락 명령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고, 이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반드시 법원에 이혼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이혼 신청에 대해 배우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합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1 ■ 이혼절차 (How do I apply for divorce?)

배우자가 당신의 이혼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재판 이혼’이라고 합니다.

만약 양측이 이혼에 합의할 경우, 공동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온타리오 주에서 이혼하려 한다면, 반드시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고, 그 혼인 관계가 끝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혼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이혼

종교적 이혼은 법적 이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는 반드시 종교적인 이혼을 해야만 그 종교 안에서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적 이혼을 다루지 않습니다. 종교적 이혼은 당신이 속해 있는 종교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 재혼하기 위해서는 ‘GET’이라고 부르는 유대교식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부부가 별거를 결정한 경우, 주택의 명의와 관계없이, 각 배우자는 그 주택에 거주할 동일한 권리와 주택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어느 한쪽이 이사하기를 결정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주택에 당신의 명의가 없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주택의 금전적 가치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종료되기에, 주택에 대한 명의가 없는 당신은 그 주택에 거주할 권리는 없어집니다.

모든 여성. 하나의 가정법.

캐나다 시민과 혼인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절차는 따로 없지만,.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배우자가 캐나다 영주권자로 살. 수 있도록 보증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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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현실| 이민 |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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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에서의 이혼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면 별거 동의서(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변호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재산분할, 자녀양육, 배우자 생계비 등에 대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서로 별거 동의서에 합의한 사항은 향후 법정에서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별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BC주에서의 이혼은 오직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Undefended Divorce or Desk Order Divorce)의 경우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지만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배우자 생계비 등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 이후 축적된 재산과 결혼 이후 발생한 부채는 모두 상대방 배우자와 동등하게 반씩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체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집은 등등하게 반씩 나누어야 하고 사업체는 남편의 몫으로 간주됩니다. 단 결혼 후 부모님에게서 받은 유산, 증여 및 생명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나다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이후 한 달의 기간이 경과되면 그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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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에서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 캐나다브이로그, 3살 아들 키우는 행복한 엄마, 이혼하고 더 행복함, 구라아님, 아무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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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에서의 이혼

캐나다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간통

가정폭력

이혼 신청하기 이전 1년 이상 배우자와 별거 (같은 집에 살아도 방을 분리하여 남처럼 생활하는 경우에는 별거로 인정 가능)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면 별거 동의서(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변호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재산분할, 자녀양육, 배우자 생계비 등에 대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서로 별거 동의서에 합의한 사항은 향후 법정에서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별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BC주에서의 이혼은 오직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이혼(Undefended Divorce or Desk Order Divorce)의 경우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지만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배우자 생계비 등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청인의 변호사가 법원에 Notice of Family Claim을 접수한 후 이를 상대 배우자의 변호사에게 송달합니다. 이후 한 달의 기간이 경과되면 그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혼을 승인하기까지 약 6주에서 4개월의 기간이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분할

결혼 이후 축적된 재산과 결혼 이후 발생한 부채는 모두 상대방 배우자와 동등하게 반씩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체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집은 등등하게 반씩 나누어야 하고 사업체는 남편의 몫으로 간주됩니다. 단 결혼 후 부모님에게서 받은 유산, 증여 및 생명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양육

Custody :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자녀들의 보호자로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Joint :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을 같이 행사

Sole : 부모 중 한 명만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권리

Shared : 자녀의 시간 중 50%는 어머니와 나머지 50%는 아버지와 지내는 방식

Spilt : 특정 자녀는 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다른 자녀는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방식

* 이혼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순차적으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의뢰, 국제이혼, 외국인이혼, 국제이혼절차와 서류 …

캐나다에도 혼인신고를 일단 하셨기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재혼을 하지 못하기에 배우자의 국가에서 이혼한 증명서와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이혼증명서가 혼인관계증명서와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해당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문 또는 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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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정업무를 진행하다가 보면 국제결혼업무와 국제이혼업무, 외국인초청과 결혼비자, 체류자격변경, 영주권, 국적신청등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어떤것은 해결이 어려워 당사자들이 백방으로 알아보고도 해결하지 못하여 필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국제결혼서류를 진행하다가 보면 법적으로 정리가 않되어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별의 슬픔이 매우 커서 보기도 싫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인데 그래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야 새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10 thg 9, 2020 — 캐나다에도 혼인신고를 일단 하셨기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재혼을 하지 못하기에 배우자의 국가에서 이혼한 증명서와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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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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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의뢰, 국제이혼, 외국인이혼, 국제이혼절차와 서류, 협의이혼, 이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발급

#코로나19 로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캐나다 에 계신 손님의 부탁으로 창원시 합포구 소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에 다녀왔습니다.

국제행정업무를 진행하다가 보면 국제결혼업무와 국제이혼업무, 외국인초청과 결혼비자, 체류자격변경, 영주권, 국적신청등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어떤것은 해결이 어려워 당사자들이 백방으로 알아보고도 해결하지 못하여 필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러한 일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행정사로써 또다른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받지만 기본적인 맘은 어려움에 대해 같이 아파해 주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분도 젊은 나이에 결혼 그리고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었지만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리를 마쳐야 합니다.

가끔 국제결혼서류를 진행하다가 보면 법적으로 정리가 않되어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별의 슬픔이 매우 커서 보기도 싫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인데 그래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야 새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혼인신고를 일단 하셨기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재혼을 하지 못하기에 배우자의 국가에서 이혼한 증명서와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이혼증명서가 혼인관계증명서와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해당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문 또는 조정문).

중국의 경우는 민정국에서 이혼하면 이혼증을 발급받고, 법원에서 재판상이혼하면 판결문으로 호구정리를 하여야 합니다.다 그리고, 나라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달라서 국제결혼이나 국제이혼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적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2항·제4항).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2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4항).

(부부 모두가,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절차, 방법), 외국에서의 협의이혼(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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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앞둔 국제부부는 반드시 보셔야합니다. 해외이혼 절차와 필요서류 총 정리! |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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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본문)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인쇄체크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3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4항).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1항·제4항).

※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3항).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4항).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인쇄체크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2항).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4항).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4항).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2항·제4항).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4항).

06화 이혼은 처음이라서요! #6 대사관이 이혼도 해줘요 – 브런치

일단 중요한 것은 부부의 이혼에 대한 합의 문제이다.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혼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재판을 하려면 관할지 법원이 있는 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아내와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재판이란 절차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가능하면 부부가 먼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들은 상당히 간단하다. 물론 두 번의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판사의 최종 판결도 남아있지만 모두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교육과 3개월의 숙려기간 및 판사의 최종 판결절차까지 만든 이유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서버린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 사랑이 떠나간 공간에서 삶의 지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이혼은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정이고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참치나 연어가 식자재로 사용되려면 부위별로 해체되듯이 가족도 이혼이라는 법 절차를 통해 해체된다. 어제 까지 부부였던 남녀가 그 순간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혼이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아침에 시댁과 처댁의 모든 관계들은 단절되어 무로 돌아간다. 이처럼 이혼이라는 태퓽은 모든 것을 뿌리 째 뽑아낸다. 모든 것을 날려버린 다음 결혼 전의 처음 상태로 원상 복귀시킨다. 자녀라는 단 한 가지의 예외만 인정하고 나머지의 모든 관계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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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국에서 아내가 이혼 서류를 작성 후 서명해서 영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면 한국대사관측에서는 해당 서류를 본국 가정법원으로 보내게 된다. 그러면 본국 가정법원에서 나에게 전화로 연락이 온다. 그리고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교육을 받고 3개월의 숙려기간을 기다리면 3개월 후에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합의 이혼일 경우 대부분 통과되어 이혼이 성립된다고 한다. 단, 두 차례의 판결 기일 중 한 번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두 차례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는 한 가지 교육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3개월간의 숙려기간도 필요치 않다고 한다. 참고로 서울 가정법원은 양재동에 있다. 관할지 법원은 선택해서 이관 신청을 할 수 있다. 전화로도 간단하게 처리된다. 이처럼 합의이혼일 경우, 해외 거주자도 절차가 상당히 간단해졌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반증이어서 씁쓸한 면도 있다. 너무나도 생경하고 어색한 이혼이지만 절차가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한국의 서비스 정신은 느려 터진 영국이나 유럽에 비해 참으로 빠르고 놀라운 나라로 변해 있었다.

사실 나에게는 이혼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하게 들렸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혼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감회나 삶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한국 내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이혼 절차는 잘 모른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현지 영주권자들의 이혼 절차를 이번 기회에 소개하고 싶다. 물론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이 처음 하는 이혼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중의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통로 역할을 주재국 한국대사관에서 친절하게 해주고 있었다. 한국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은 은행 창구를 넘어 재외공관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5 thg 9, 2022 —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 같은 시스템일 것이다. 그럼 한국의 가정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나머지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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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망한 썰. 자존감이 하락하면 결혼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이혼이유, 이혼과정, 눈물주의, 최악의 전남편 이지만 아이에겐 최고의 아빠, 아이러니, 캐나다싱글맘 홀로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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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화 이혼은 처음이라서요! #6 대사관이 이혼도 해줘요

항상 서로를 의지하던 길냥이 커플이 오늘은 등을 돌리고 자고 있다. 이들도 부부싸움을 한 모양이다.

재외국민 이혼, 꼭 해야 된다면

한국에서 결혼해 이민을 떠난 재외국민들은 영주권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적은 한국인이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에도 관할 법원은 살고 있는 현지가 아닌 한국이다. 물론 현지에서 결혼한 경우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 아이의 경우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는 영국과 한국 두 나라에 동시에 했다. 영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신분이 영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영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바로 영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 부모의 신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이도 한국인인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일정기간 학교를 다니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영국에서 결혼했어도 혼인신고는 양쪽 국가에 다 해야 한다. 아니면 한국에 먼저 하고 영국에는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시민권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재외국민 이혼 절차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 영국 런던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사관에서 한국의 가정법원으로 송부해 준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 같은 시스템일 것이다. 그럼 한국의 가정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나머지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 중 한 명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부부가 떨어져 있지 않고 영국이나 미국에 산다면 현지 대사관에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거나 한국에 와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현지 대사관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려준다.

부부의 이혼 합의

일단 중요한 것은 부부의 이혼에 대한 합의 문제이다.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혼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재판을 하려면 관할지 법원이 있는 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아내와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재판이란 절차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가능하면 부부가 먼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들은 상당히 간단하다. 물론 두 번의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판사의 최종 판결도 남아있지만 모두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교육과 3개월의 숙려기간 및 판사의 최종 판결절차까지 만든 이유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서버린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 사랑이 떠나간 공간에서 삶의 지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이혼은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정이고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참치나 연어가 식자재로 사용되려면 부위별로 해체되듯이 가족도 이혼이라는 법 절차를 통해 해체된다. 어제 까지 부부였던 남녀가 그 순간 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혼이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아침에 시댁과 처댁의 모든 관계들은 단절되어 무로 돌아간다. 이처럼 이혼이라는 태퓽은 모든 것을 뿌리 째 뽑아낸다. 모든 것을 날려버린 다음 결혼 전의 처음 상태로 원상 복귀시킨다. 자녀라는 단 한 가지의 예외만 인정하고 나머지의 모든 관계는 사라진다.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서류대행

사실 나에게는 이혼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하게 들렸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혼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감회나 삶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한국 내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이혼 절차는 잘 모른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현지 영주권자들의 이혼 절차를 이번 기회에 소개하고 싶다. 물론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이 처음 하는 이혼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 중의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통로 역할을 주재국 한국대사관에서 친절하게 해주고 있었다. 한국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은 은행 창구를 넘어 재외공관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즉, 영국에서 아내가 이혼 서류를 작성 후 서명해서 영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면 한국대사관측에서는 해당 서류를 본국 가정법원으로 보내게 된다. 그러면 본국 가정법원에서 나에게 전화로 연락이 온다. 그리고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교육을 받고 3개월의 숙려기간을 기다리면 3개월 후에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합의 이혼일 경우 대부분 통과되어 이혼이 성립된다고 한다. 단, 두 차례의 판결 기일 중 한 번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두 차례 모두 참석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는 한 가지 교육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3개월간의 숙려기간도 필요치 않다고 한다. 참고로 서울 가정법원은 양재동에 있다. 관할지 법원은 선택해서 이관 신청을 할 수 있다. 전화로도 간단하게 처리된다. 이처럼 합의이혼일 경우, 해외 거주자도 절차가 상당히 간단해졌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반증이어서 씁쓸한 면도 있다. 너무나도 생경하고 어색한 이혼이지만 절차가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한국의 서비스 정신은 느려 터진 영국이나 유럽에 비해 참으로 빠르고 놀라운 나라로 변해 있었다.

나의 브런치에 올려진 모든 글들은 [하루만에 책쓰기]로 써서 별다른 퇴고 없이 올려진 글들이다.

참고로, [나는 매주 한권 책쓴다]란 주제로 정기 강의를 하고 있다. 월출산 국립공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14:00~16:00, 서울 선정릉에서는 매주 금요일 19:00~21:00다. 글쓰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하루만에 책쓰기]를 통해서 실제로 매월 또는 매주 한 권 책을 쓸 수 있도록 고정관념을 적나라하게 깨트려주는 강의다. 실제로 필자처럼 매주 한권 책을 쓰는 회원들만 20명 이상이다. 매월 한 권 책을 쓰는 회원들까지 합하면 100여명 이상이다.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닷컴에서, 월출산 상시 강의 문의는 010 3114 9876의 텍스트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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