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922 캐나다 기술 이민 새로운 업데이트 214 시간 전

주제에 대한 기사를 찾고 있습니까 “캐나다 기술 이민“? 웹사이트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k1.krabirelaxytour.com 탐색에서: 새로운 상위 786 가지 팁 업데이트. 바로 아래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있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끝까지 읽으십시오. 더 많은 관련 검색어: 캐나다 기술 이민 캐나다 기술이민 직업군 2022, 캐나다 기술이민 후기, 캐나다 기술이민 디시, 캐나다 이민 현실, 캐나다 이민 종류, 이민 기술 추천, 캐나다 이민 비자, 캐나다 이민 나이

캐나다 취업 – 전문인력 이민 –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해외 경험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캐나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드리며, 한국에서 온라인 면접 부터 취업, 고용허가(LMIA), 일할 수 있는 비자인 워크퍼밋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고객님이 원하실 경우 추후 영주권을 획득 하실 경우를 고려한 맞춤 설계를 드립니다.

캐나다 치기공은 전문 기술 분야로 관련 일을 배워두고 업무에 숙련되면, 좋은 대우를 받으며 캐나다 생활 및 영주권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처는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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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더 강한 자체심사권

성공한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해외 경험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캐나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드리며, 한국에서 온라인 면접 부터 취업, 고용허가(LMIA), 일할 수 있는 비자인 워크퍼밋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고객님이 원하실 경우 추후 영주권을 획득 하실 경우를 고려한 맞춤 설계를 드립니다.

Express Entry – CISC – 캐나다이민지원센터

FSTP 연방 기술 이민 · Profile 등록 요건. – NOC “B” 의 해당 직업군 경력 필요 · 어학능력. – IELTS L : 5.0 / R : 3.5 / W : 4.0 / S : 5.0 이상 · 가능 직업군. – 요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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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 어떤 기술을 배워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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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캐나다 기술이민 종류와 조건 정리 – naver 포스트

17 thg 2, 2022 — 캐나다 이민, 캐나다 기술이민의 카테고리는 연방 점수제 이민 Express Entry, 캐나다 ; 연방점수제 이민인 캐나다 EE는 나이가 ; PNP 캐나다 이민 방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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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영주권 기술이민으로 쉽게 따자! 익스프래스 앤트리 (Express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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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캐나다 이민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 31년 2021월 XNUMX일에 Atlantic Immigration Pilot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정부 승인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계속 유효한 주정부 보증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PR 비자 파일럿 아래. 5년 2022월 XNUMX일까지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프로그램이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대체합니다.

캐나다 학생 비자로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 캐나다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공부 기간 동안 주당 제한된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면서 PGWP에 따라 일할 수 있습니다. PGWP에 따른 자격을 얻으려면 캐나다 학업 프로그램이 최소 8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파일럿은 소규모 커뮤니티가 경제적 이민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참여 커뮤니티 중 한 곳에서 거주하고 일하고자 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 PR 경로를 만들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 기술 노동자 프로그램(FSWP); 연방 기술 무역 프로그램(FSTP); 캐나다 체험 수업 (CEC). 캐나다 주 및 준주는 다음에서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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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술자의 하루 ㅣ HVAC/R 테크니션 ㅣ 미라쿨 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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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경로와 함께 2022년에 캐나다로 이동

2022년 캐나다 이민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민 시스템입니다. 이제 401,000년 목표인 2021명 달성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캐나다는 이민자들을 극도로 환영합니다. 사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기여에 힘입어 번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고등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국제 목적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가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경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알아보자.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는 캐나다/해외의 숙련 노동자들이 캐나다로 가는 길입니다. 캐나다 PR 비자.

Canada Express Entry는 가장 빠른 비자 처리 시스템입니다. 6개월 이내에 비자 신청이 처리됩니다.

이 Express Entry 시스템은 연방 경제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제출된 캐나다 PR 비자 신청서를 관리합니다. 그들은: 연방 기술 노동자 프로그램(FSWP) 연방 기술 무역 프로그램(FSTP) 캐나다 체험 수업 (CEC)

캐나다 주 및 준주는 다음에서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후보 풀. 이는 PNP를 통해 수행되므로 숙련 노동자에 대한 현지 노동 시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족 후원

친척이 캐나다 PR 비자 소지자로 캐나다에서 살고, 공부하고,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다음 가족 후원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캐나다 PR 비자 소지자인 경우 특정 친척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후원하에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후원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캐나다 인디언법(Canadian Indian Act)에 따라 캐나다에 인디언으로 등록된 개인.

PNP

이민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가 있습니다. 캐나다 PNP 프로그램. 캐나다의 모든 주에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을 찾고 초대하기 위한 PNP가 있습니다.

해당 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 업무 경험 및 기술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려는 의도

특정 지역에 살고자 하는 의지

모든 캐나다 주/테리토리에는 자체 PNP가 있으므로 이민 흐름도 있습니다. 그들은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지명을 위해 주에서 초청하는 이민 후보자 그룹을 알려줍니다.

다음 중 하나는 프로그램 스트림의 대상이 되는 이민자 범주일 수 있습니다.

사업가

학생

반숙련 노동자

숙련 된 일꾼들

학생 경로

캐나다 학생 비자로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 캐나다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공부 기간 동안 주당 제한된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면서 PGWP에 따라 일할 수 있습니다. PGWP에 따른 자격을 얻으려면 캐나다 학업 프로그램이 최소 8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취업 허가가 있는 경우 프로필에 이점이 추가됩니다. 당신은 더 나은 프로필 점수를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점수는 귀하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 PR 비자.

퀘벡이 선정한 숙련공

지금쯤이면 퀘벡에는 캐나다의 연방 이민 시스템과 유사한 자체 이민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퀘벡에 정착할 준비가 된 숙련 노동자로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려면 퀘벡이 선택한 숙련 노동자로 이민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대서양 이민 파일럿

캐나다 대서양 지역의 고용주는 이 시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캐나다 대서양으로 이주하는 데 관심이 있는 숙련된 외국인을 고용합니다. 파일럿은 또한 캐나다 대서양에 살고자 하는 국제 졸업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 31년 2021월 XNUMX일에 Atlantic Immigration Pilot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정부 승인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계속 유효한 주정부 보증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PR 비자 파일럿 아래. 5년 2022월 XNUMX일까지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프로그램이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대체합니다.

간병인으로 이민

임시 취업 허가 또는 캐나다 PR 비자 소지자로 간병인으로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창업 비자

기업가라면 창업 비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캐나다로 이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일자리를 만들거나 혁신적인 기업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이민

캐나다 이민은 자영업자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체육 및 문화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험

캐나다의 체육 또는 문화 생활에 상당한 공헌을 할 준비와 능력

농촌 및 북부 이민 파일럿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파일럿은 소규모 커뮤니티가 경제적 이민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참여 커뮤니티 중 한 곳에서 거주하고 일하고자 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 PR 경로를 만들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캐나다에는 캐나다 이민을 위한 많은 경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탐색하고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귀하의 적격성 파악 캐나다 이민. 사용 캐나다 포인트 계산기.

공부, 일, 방문, 투자 또는 캐나다로 이주, Y축과 대화, 세계 No.1 이민 및 비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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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며, 일자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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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에 유리한 직업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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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하신 분 있나요

기술이민이 3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게 맞나요

아는 분이 3년 걸려서 영주권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몬트리올에서 취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영주권 받고 들어가는게 나은걸까요

캐나다 이민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

오히려 한국에서의 전문직 경력이 이곳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민자격요건에는 도움이 되는 학력과 경력이 정작 취업을 하는 데에는 ‘자격초과’요인이 되는 상황이다. 쉽게 이민수속을 마치고 캐나다에서 예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떠나는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봤다. 원유, 우라늄, 원목 등의 원자재 그대로를 수출하고 식품과 생필품은 거의 수입해 쓰는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주방보조나 피자배달원, 작은 슈퍼마켓 운영정도.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곳에서 세탁소, 식당, 야채가게 등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민 올 때 가져온 돈을 점점 까먹으면서 가난해지는 것이 다반사다.

캐나다인들은 ‘무엇을 하건 밥만 먹고 살면 성공이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부모들에게는 어림없는 소리. 밥만 먹고 살려면 뭣하러 외국까지 왔겠는가.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사교육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나 이 사교육 시장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매일 가는 피아노학원이 월 9만 5천원인데 캐나다에서는 일주일에 한 두 번 가면서 월 80만원. 엄청난 과외비다. 더군다나 1.5세 자녀들이 이국 땅에서 주눅들지 않고 잘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영어과외를 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의료비가 공짜라는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접혀진 아들의 귀 수술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민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2년을 기다려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 의료수가가 낮고 지불이 오래 걸리는 캐나다에선 의사들도 살기가 힘겹다. 그러다 보니 실력 좋은 전문의들은 모두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럴 능력이 없는 의사들과 초급 일반의들만 캐나다에 남아있다. 치료대기시간이 1년에서 2년까지 걸리는 이곳이 의료천국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27 thg 5, 2022 — 캐나다에서의 취업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캐나다이민 즉 영주권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방이민 Express Entry 도 취업점수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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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망직종 10가지! 어떤 직종이 영주권에 유리할까? |인생을 위해 10분투자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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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자(안보면 손해임)

캐나다 이민 현실

오늘은 캐나다 이민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1. 캐나다 이민 현실

출처 : https://hanwood.ca/ko/%ec%9e%90%ec%9c%a0%ea%b2%8c%ec%8b%9c%ed%8c%90/%ec%9d%b4%eb%af%bc-%ec%b9%bc%eb%9f%bc?mod=document&uid=439

“Taxi driving doctor…” 박사학위자가 택시를 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 시내에서는 실제 그런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 누구든 택시드라이버를 한다고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그같은 현실이 안타까워 생겨난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적어도 이민 초기에는 일을 가리지 않고 할 뿐 궁극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찾아 가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취업현실

캐나다에서의 취업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캐나다이민 즉 영주권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방이민 Express Entry 도 취업점수없이 합격점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출신자들이 취업이민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적입니다. 주로 요식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과 각종 소매업 등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아직 부족한 한국 출신자는 영어 능력과 무관하게 서로 쉽게 통할 수 있는 한국출신 고용주의 쟙오퍼가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수월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캐나다정부는 이민자가 본국에서 가져오는 높은 학력과 좋은 경력을 캐나다에서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Job Credential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민자의 본국에서의 경력, 학력을 캐나다 정부가 인증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와 무관하게 고용의 열쇠는 결국 캐나다 고용주들이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영어가 서툰 사람을 불안해서 잘 쓰려고 하지 않는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한국의 고용주들로서도 아무리 높은 학력, 경력을 가진 동남아시아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해도 한국시스템을 잘 모르고 한국어가 서투른 이들에게 고숙련 직종의 쟙오퍼를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갓 한국에 들어온 동남아시아 근로자를 볼 때의 한국내 고용주 입장이나, 캐나다에 입국한 지 얼마 안되어 영어가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를 바라 보는 캐네디언 고용주 입장이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방안

첫째는 무엇보다 영어입니다. 영어를 하는 만큼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고학력에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영어를 못하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캐나다 취업전에 최소한의 영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취업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어능력을 향상하기를 권합니다.

둘째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일이나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뒤로 하고, 캐나다에서는 어떤 직종이든 사회초년생으로서 취업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적어도 초기단계에서는 눈높이를 완전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최초 직업을 징검다리로 삼아 영주권으로 건너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째, 두번째 항목과 같은 맥락에서,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최초의 취업은 일단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여러가지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에 대한 학비가 저렴할 뿐 아니라 정부가 학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학교과정을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사례 –

첫째 사례의 주인공은 대기업 계열사 호텔의 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민을 앞두고 호텔내 서비스직 실무를 익힌 후 캐나다에서는 모텔 프론트데스크를 맞는 직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 정부보조로 학비가 거의 무상인 1년 과정의 냉방공조과정에 입학을 하였고, 과정 끝무렵 인턴쉽 실습을 한 회사에 취업하여 결국은 캐나다내에 기술자로 변신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두번째 사례는, 한국에서 IT분야 경력자인데, 캐나다에서 자신의 경력을 그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짧게나마 편의점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캐나다에서는 주유소가 딸린 편의점에 취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배경에 맞는 캐나다 내 IT 업계에 계속 이력서를 냈습니다. 캐나다에 온 이후 부단히 익힌 영어실력으로 영어인터뷰가 가능하였고 결국 캐나다내 IT업계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두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보다 캐나다에서의 첫 취업을 징검다리로 활용한 점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단계인 영주권으로 건너 가고 자신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 각자 배경과 적성에 맞는 분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고, 장기적인 캐나다에서의 삶을 설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2. 캐나다 이민 상담 받기

출처 : 불명

안녕

캐나다 몬트리올에 이민온지 5년됬고 DC 해유갤 & 외대갤에서 활동중인 자칭 이민 스페셜리스트 다.

알다시피 호주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10년전까지 세계적으로 이민을 장려하던 호주에서

백인위주정책과 각종 병크에 따른 동양인 이미지 폭망 등으로

동양인 이민 자체가 어려워지고 방법도 많이 막힌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서서히 닫혀가고 있는 캐나다의 이민을

한국을 뜨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알려주고자 한다

우선 나는 캐나다 이민에 관해서는 정말 많이 알아보고 정보와 지식을 오랫동안 쌓아왔다

나는 김치녀처럼 보픈으로 이민한것도 가족과 이민온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 모두 준비한거라

정보에 관해서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수 있고

이민을 도와주는것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려줄수있다

우선 캐나다 이민의 현실에 대해서 과장없이 알려주도록 하마

1. 인종차별

호주 워홀이 너무 쉽게 받아주다보니 호주를 다녀온 젊은사람들 요즘 많은데

하나 같이 인종차별 일화를 풀곤 하지

그러면 외국 한번도 안나가봤던 사람들은 진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구나 하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캐나다에는 인종차별이 없다

밴쿠버 같은곳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동양인이 다른 인종들보다 월등히 많다

인종차별을 할래야 할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다

2. 생활수준

미국의 이상이다

사회주의국가라 빈부격차가 적고 살인율이 제로에 가까우며 인종차별도 없고 공권력에 굴복할필요도 없고 무상복지에 여름만되면 여자들이 한이 맺힌듯이 벗고다니는 캐나다 는

미국과의 우호관계 덖분에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미국에 진출하기가 쉬우며 사실상 다른 주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생활방식도 완전히 비슷하다

단점은 미국의 경제력과 인구수, 연방의 지위와 주정부의 단결력을 갖고 있지도 않은 채 미국을 따라하려고 하는것이 너무 많다보니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 보인다

예를 몇개 들자면, 미국의 핸드폰 구매 시스템은 한국과 다르게 통신사와 요금제를 통해 구매를 할수 있는데

이것이 싫으면 그냥 공기계를 구매하면 된다.

그런데 캐나다는 미국의 이런 핸드폰 구매 시스템을 따라하면서 동시에 미국급의 경제력이 없다보니

핸드폰 공기계를 파는 삼성스토어 소니스토어 같은것들의 부재로 모두가 통신사들의 농간에 놀아나야 된다는 단점 등

(실제로 캐나다인들은 자국의 통신사를 모두가 혐오 한다)

그리고 워낙 무분별하게 이민자들을 받고 있다보니

이민자들의 질적인 부분 때문에 대표적인 이민자 도시에서는 수준 이하의 국민성 소유자들을 쉽게 만날수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인)

최근들어 캐나다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닿고 중국인이민자들을 제한하자 중국 내에선 엄청난 반 캐나다 여론이 인터넷에서 일어나고있고

캐나다 내 중국인들 까지 합세하고 있는중

(이래서 중국인 이미지가 미국에서 개판이다. 중국계 미국인 들도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대부분 전혀 없음)

내가 예상하는 캐나다 이민이 고학력 위주의 호주급으로 막힐 기간은 정확히 10년이다.

2024년이 되면 분명히 캐나다의 이민은 훨씬 어려워질거라 나는 예상한다

왜냐면 그도 그럴게 캐나다가 아무리 땅이 넓어도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있고

현재 너무 이민자들을 무분별하게 받고 있어서 후폭풍이 올때가 슬슬 되었거든

하지만 여전히 GDP 5만불대의 선진국이고 호주처럼 정신 차리고 이민 벽 높히면 다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GDP의 복지대국이 된다

왜냐면 이미 지리적인 조건과 미국의 이웃인 점 등 조건은 완벽하기 때문이지.

이민사회에선 이런말이 있다. ‘여권은 줄때 받아라’

이민 고민하고 미루다가 벽닫히면 가고싶어도 못가는게 바로 이민의 현실인데다

하루가 다르게 법이 바뀌고 선거때마다 바뀌는 이민부장관의 성향에따라 바뀌는것이 이민의 현실 이다

추가로 미국급의 인구가 없다는것도 단점이자면 단점. 하지만 미국인들 대부분은 캐나다를 부러워함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캐나다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부적인 이민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단순히 투자 아니면 결혼 밖에 방법이 없는 몇몇 나라들과 달리

주정부이민부터 박사학위만 따도 주는 시민권까지 현재 엄청나게 많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불확실하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방법들이기에

가장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다

1. CEC

CEC는 캐나다 이민 진행하고있는 한국 내 20대들 모두가 하고 있는 방법 이라고 생각된다.

일명 ‘유학후 이민’ 인데

캐나다에서는 자국내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가 현재 이민부장관의 메인 프로젝트고

그로인해 캐나다에서 유학후 학력을 쌓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영주권이 오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데 기간이 1년도 안걸리기에 사실상 시민권)

을 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보통 인도나 아프리카, 중동에서 오는 사람들은 학비를 댈 여력이 없으니 외면받지만

대만과 한국, 중동의 선진국과 동유럽 등에선 메인 이민방법이다

2년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후 6개월~1년간 해당 분야에서 취업 (온타리오(토론토), BC(밴쿠버), 퀘벡 동쪽 소규모 주)

2년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후 6개월~1년간 해당 분야 아니라도 아무데서나 취업 (퀘백을포함한 나머지 주)

1년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후 6개월 해당분야 아니어도 되니 아무데서나 알바or취업 (매니토바)

로 간단히 소개가 가능하며

전공은 진짜 아무거나 상관이 없지만 주에 따라 안되는 전공도 있으나 극히 드물며 검색하면 다 나온다

이방법은 진짜 학교만 다니고 취업만 하면 되는 극히 일반적인 20대의 생활방식만 수행해도 나오는 영주권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낼수 있을 정도로 ‘세계 평균’ 이상의 이민자를 받을수 있다는 장점과

대졸 이상의 ‘세계 평균’ 이상의 학력자를 받을수 있다는 장점 두가지가 동시에 겹쳐져 (캐나다 이민부에서는 세계 평균 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캐나다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이민 방법으로 통용된다

캐나다에 와보면 알겠지만 정부부터 시민까지 모두가 이민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현실이기에

쉽다고 의심갖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CEC는 주정부이민의 일종이지만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따로 적었다

2. 주정부이민

캐나다또한 미국처럼 연방국가이기에

각 주에서 이민법을 따로 개정해서 다르게 이민자들을 받고 있다

우선 주정부이민을 알아보기 위해선 두 파트의 주들을 제외하고 알아봐야 하는데

첫번째 로 캐나다 보수의 성지이자 GDP 80000불대의 캐나다 최고 부자 주인 앨버타 주와

퀘백 동쪽의 극동 주들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 래브라도 등) 은 제외해야 한다

이유는 이\두 주에서 시행하는 주정부이민은 다른 주에 비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주에서 장려 하고 있지도 않아 허가가 어렵다

주정부의 꿀은 역시 퀘벡인데

정확히 작년 7월인가 8월자로 막혔지만 작년까진 여권을 거의 트페 카드뿌리듯 뿌려대던 곳이고

무분별한 이민자 유입으로 (인도새끼들..) 수준을 조금 높혔다

작년까진 불어 6개월 코스만 밟으면 나오는 불어 점수로 신청을 할수있었다

현재는 불어를 어느정도 구사할줄 알아야 하고 취업을 1년가량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지만 여전히 너무 쉬운 조건임

매니토바에선 젊은농장주 이민을 받고 있기도 한데

그 추운 동네에서 농사지을 생각 없으면 알아볼 필요가 없긴하다

3. 고학력이민

현재 캐나다에선 충격적이게도 자국 내에서 석박사학위를 받는사람에 영주권을 배포하는 중이고

고학력자가 많지않은 캐나다에서 석박사는 거의 취업보증수표와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과만 잘 선택해서 미국에서 4년제밟고 열심히 공부하다 한국돌아와서 취업경쟁 할바엔

캐나다가서 명문대부심은 못부리더라도 캐나다에서 먹고살기반을 만들기에는 충분한 방법이다

4. 기술이민

이 글을 쓴 주 목적이자 엄청나게 쉬운 이민방법이다

간단하다. 각 주에서 배포하는 이민가능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명할 서류만있으면 이민신청이 가능 하다.

배관공, 목수를 많이 알아보는 사람들이있는데

내가 배관공을 했다는 경력만 있으면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배관공 해서 캐나다에서 중산층으로 먹고살고 그런건 꿈이고 욕심이겠지

하지만 확실한건 한국을 떠나기엔 더없이 좋은 방법이라는것

궂이 이런 ㅎㅌㅊ 직업들 말고도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다

원래 29개였는데

2013년 11월 9일 이후로 (이때 이민커뮤니티 되게 시끌벅적했음) 6개의 직업이 막혔고

최근 1개 (간호조무사) 가 추가되면서

24개의 직업군이 있다

3. 캐나다 이민 현실

출처 : https://theqoo.net/square/194184533

한 주부가 캐나다 이민의 환상을 깨는 책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실상은 모른 채 장미빛 꿈을 안고 오는 이들이 결국 갖고 온 돈은 다 쓴 채 더욱 초라하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캐나다라고 말하는 구필회(33)씨. 캐나다에 대한 환상을 깨는 구씨의 책,『캐나다 이민 절대 오지 마라』(금토출판사)를 소개한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 이민을 결심한 이들이 많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 캐나다 교육은 한국보다 수준이 낮다. 초등학교부터 계산기로 덧셈뺄셈을 하고 음악시간에 노래 한 곡 제대로 배우지 않는 캐나다의 공교육은 철저하게 ‘인성중심’의 교육이다.

한국보다 더 엄청난 사교육비

성실성, 정직성, 봉사심, 친화력, 질서의식 등을 가르친다.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적 상황에서 볼 때 캐나다의 이러한 모습이 부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열이 높은 한국 부모들은 ‘학습능력’을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월등히 낫다는 걸 알게된다.

캐나다인들은 ‘무엇을 하건 밥만 먹고 살면 성공이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부모들에게는 어림없는 소리. 밥만 먹고 살려면 뭣하러 외국까지 왔겠는가.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사교육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나 이 사교육 시장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매일 가는 피아노학원이 월 9만 5천원인데 캐나다에서는 일주일에 한 두 번 가면서 월 80만원. 엄청난 과외비다. 더군다나 1.5세 자녀들이 이국 땅에서 주눅들지 않고 잘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영어과외를 해야 한다.

최근 캐나다 공교육이 ‘하향평준화’라는 점을 스스로 깨달은 캐나다는 교육개혁안을 통해 각 학교별 ‘고교 순위 평가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명문고교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캐나다도 역시 한국처럼 치열한 입시경쟁의 전쟁터가 되어간다는 점도 알아야 할 점.

‘의료천국’이라는 허울 속의 그늘

“엄마, 너무 아파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팔 한쪽이 부러진 6살 짜리 아들이 눈물겹게 한 말이다. 기본적으로 의사의 수가 부족한 캐나다의 의료현실. 응급실에 가도 치료를 제때 받기란 힘들다. 아들도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꼬박 지낸 후 다음날 아침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룻밤 기다린 비용까지 포함해 지불한 병원비는 무려 96만원.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의료비가 공짜라는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접혀진 아들의 귀 수술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민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2년을 기다려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 의료수가가 낮고 지불이 오래 걸리는 캐나다에선 의사들도 살기가 힘겹다. 그러다 보니 실력 좋은 전문의들은 모두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럴 능력이 없는 의사들과 초급 일반의들만 캐나다에 남아있다. 치료대기시간이 1년에서 2년까지 걸리는 이곳이 의료천국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여자는 주방보조, 남자는 피자배달원

‘고 학력자와 전문인력들의 무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단순하다. 한국에서 아무리 전문직에 종사했다 할지라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의학박사이자 의대교수이던 P씨는 97년 이민 온 후 아직까지 실업자이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M씨 또한 2년전 이민을 왔지만 결국 공장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컴퓨터 선진국’으로 잘못 알려진 캐나다는 정작 은행의 송금업무조차 전산처리 되지 않고 수표나 우편으로만 가능한 컴퓨터 후진국.

오히려 한국에서의 전문직 경력이 이곳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민자격요건에는 도움이 되는 학력과 경력이 정작 취업을 하는 데에는 ‘자격초과’요인이 되는 상황이다. 쉽게 이민수속을 마치고 캐나다에서 예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떠나는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봤다. 원유, 우라늄, 원목 등의 원자재 그대로를 수출하고 식품과 생필품은 거의 수입해 쓰는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주방보조나 피자배달원, 작은 슈퍼마켓 운영정도.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곳에서 세탁소, 식당, 야채가게 등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민 올 때 가져온 돈을 점점 까먹으면서 가난해지는 것이 다반사다.

저자 인터뷰-

남편의 미국유학문제로 유학원을 찾았다가 이민공사 직원의 권유에 솔깃해 캐나다 이민을 결정한 구필회씨. 일주일간의 사전답사까지 다녀온 그이지만 지난 4년간 이민생활은 기대와는 천지차이였다. 한국 언론에 의해 더욱 왜곡된 캐나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싶었다

캐나다에서 이민생활이 그렇게 나빴나

물론 나쁜 면도, 좋은 면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한국사람들에게 ‘캐나다는 의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저질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환자들이 대기하다가 죽어간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작 이민생활을 청산하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치 자신이 ‘이민실패자’나 ‘이민 부적응자’로 비춰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4∼5년간 고학력, 전문직 이민자들은 냉철한 현실판단으로 한국으로 또는 미국으로 역이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나도 이민을 후회하는 사람 중 하나다.

*

그냥 이런 의견도 있으니 읽어보라고 가져왔음

이상 캐나다 이민 현실 리뷰 끝.

국민이주공사(주) >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이민

다음은 적응력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기준(Criteria)입니다. 배우자나 커먼로 파트너의 교육 수준 고졸이거나 고졸 미만 0 1년제 준학사(diploma), trade certificate나 apprenticeship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2년 이상 3 2년제나 3년제 준학사(diploma), trade certificate나 apprenticeship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4년 이상 4 석사 및 박사학위(master’s or Ph.D.)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7년 이상 5 캐나다에서의 학업 경험 고교 후 교육기관(post-secondary institute)에서 최소 2년의 풀타임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배우자 포함). 학생비자로 17세 이후에 이 과정을 마쳤을 경우에 한하며, 졸업증(educational credential) 취득은 불필요. 5 캐나다에서의 직장 경험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풀타임 근무(배우자 포함) 5 고용계약 고용계약 항목(Factor 5)에서 10점을 부과 받았을 경우 추가 5점을 더 요구할 수 있다. 5 캐나다의 친인척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 중인 3촌 이내의 친인척이 있을 때 5 Factor Maximum Points Your Score 1 Education 25 점 2 Language Ability 24 점 3 Work Experience 21 점 4 Age 10 점 5 Arranged Employment 10 점 6 Adaptability 10 점 Total Score 100 점 총 합계점수가 100점 중 67점 이상 일때 이민 가능함 점수 합계: 점

See also  베스트 156 월세 보증금 대출 집주인 동의 업데이트 87 분 전

(Reading: 0-120) 0 0 여기에서, 고급과 중급 단계는 네 영역을 산술적으로 합하여 최대점수에 이를 수 있으나, 초급 포인트는 2점까지만 합산됩니다. 이것은 1st와 2nd language 공히 적용됩니다. 귀하의 영어/불어 수준을 체크해 주세요. 1st Language(영어 혹은 불어)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고급(High proficiency) 중급(Moderate proficiency) 초급(Basic proficiency) 의사소통 불가(No proficiency) 2nd Language(불어 혹은 영어)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고급(High proficiency) 중급(Moderate proficiency) 초급(Basic proficiency) 의사소통 불가(No proficiency) Factor 3 경력(Experience: 최대 21점)

캐나다 이민 종류 중 가장 신청이 용이 하고, 투자금이나 예치금도 없으며, 이민 후 거주지에 대한 제약 사항도 없는 가장 편리한 이민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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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갈지 말지 고민이시라구요? 20대부터 40대까지 상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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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공사(주) >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이민

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 Home > 캐나다 > 연방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 개요 연방 전문인력 이민은 기존에 “독립이민” 이라고도 불리우던 이민 종류로써 신청자의 나이, 학력, 경력, 영어능력 등을 평가하여 총점이 67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이민 종류 입니다. 단, 영어능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IELTS (General) 시험을 보신 후 각 항목별 점수를 이민점수로 환산하여 점수를 책정합니다.

캐나다 이민 종류 중 가장 신청이 용이 하고, 투자금이나 예치금도 없으며, 이민 후 거주지에 대한 제약 사항도 없는 가장 편리한 이민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이민은 수속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며, 최대 5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민 자격과 더불어 전체적인 수속기간도 감안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 신청 자격 판정 아래의 자격 판정표를 통해 본인의 점수가 67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연방 전문인력 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판단 점수표 (Self-Assessment System for Federal Skilled Worker Class)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를 하시면, 바로 본인의 점수를 알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이민을 위한 자가판정 시스템 입니다. 각 페이지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 하시면 관련 하위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인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는 당사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이민 자격을 판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섯가지 평가항목들이 필요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1. 학력(Education)

2. 언어(Language)

3. 경력(Experience)

4. 나이(Age)

5. 고용계약(Arranged Employment)

6. 적응력(Adaptability) Factor 1 학력(Education: 최대 25점)

Full-time equivalent study: Full-time base의 파트타임이나 단기 수료 과정 아래의 표에서 ‘총 수학기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의 full-time study와 full-time equivalent study를 말합니다.

모든 과정은 학위(certificate, diploma, degree)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4년제 학사 학위자는 아래 표의 4번째 라인에 해당되어 20점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점입니다. 2년제 준학사와 동일한 점수이며, 오히려 3년제 준학사(22점)보다 포인트가 낮습니다.

귀하의 교육 수준을 체크해 주세요 점수 체크 석사 및 박사학위(Master’s or Ph.D.)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7년 이상 25 2개 이상의 학사학위(bachelor’s)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5년 이상 22 3년제 준학사(Diploma), trade certificate나 apprenticeship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5년 이상 22 2년제 이상의 학사학위(bachelor’s)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4년 이상 20 2년제 준학사(Diploma), trade certificate나 apprenticeship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4년 이상 20 1년제 학사학위(bachelor’s)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3년 이상 15 1년제 준학사(Diploma), trade certificate나 apprenticeship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3년 이상 15 1년제 준학사(Diploma), trade certificate나 apprenticeship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2년 이상 12 고등학교를 졸업 했습니다 5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0

Factor 2 언어능력(Official Languages: 최대 24점)

캐나다는 영/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언어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합산점수에서 합격점에 이르기 위한 부족 포인트를 언어항목에서 얻으시면 됩니다. 캐나다 이민국(CIC)의 공식인정 영어시험인 IELTS(General Module), CELPIP와 불어의 TEF 성적이 있다면 각 영역별로 포인트 합산하면 됩니다.

IELTS :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 캠브리지대학 시험센터연합(LES), 호주대학연합(Education Australia), 영국문화원 주관

CELPIP :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 캐나다 UBC대학 응용연구평가위원회(ARES) 주관

TEF : Test d’Evaluation de Francais

: 파리 상공회의소 주관 본 시스템은 IELTS나 TEF 등 성적(대사관 접수 전 1년 이내의 성적까지 유효)이 이미 주어진 경우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어항목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네 영역의 평점(overall band score)은 포인트 산정과 무관하며, 각 영역별로 낱낱이 합산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성적표에서 각 영역별 점수를 아래의 표에 적용하여 language point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어와 불어 중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most comfortable) 언어를 1st language로 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영어점수를 제출)

영어가 1st language일 때 IELTS point Language point 최대점수 High proficiency(고급) 7.0 ~ 9.0 4 16 Moderate proficiency(중급) 5.0 ~ 6.5 2 8 Basic proficiency(초급) 4.0 ~ 4.5 1 2 No proficiency(의사소통 불가) Less than 4.0 0 0 불어가 2nd language일 때 TEF 성적 Language

point 최대

점수 High proficiency(고급) Level 5,6

(Speaking, Writing: 349-450)

(Listening: 280-360)

(Reading: 233-300) 2 8 Moderate proficiency(중급) Level 4

(Speaking, Writing: 271-348)

(Listening: 217-279)

(Reading: 181-232) 2 8 Basic proficiency(초급) Level 3

(Speaking, Writing: 181-270)

(Listening: 145-216)

(Reading: 121-180) 1 2 No proficiency

(의사소통 불가) Level 0,1,2

(Speaking, Writing: 0-180)

(Listening: 0-144)

(Reading: 0-120) 0 0 여기에서, 고급과 중급 단계는 네 영역을 산술적으로 합하여 최대점수에 이를 수 있으나, 초급 포인트는 2점까지만 합산됩니다. 이것은 1st와 2nd language 공히 적용됩니다. 귀하의 영어/불어 수준을 체크해 주세요. 1st Language(영어 혹은 불어)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고급(High proficiency) 중급(Moderate proficiency) 초급(Basic proficiency) 의사소통 불가(No proficiency) 2nd Language(불어 혹은 영어)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고급(High proficiency) 중급(Moderate proficiency) 초급(Basic proficiency) 의사소통 불가(No proficiency) Factor 3 경력(Experience: 최대 21점)

대사관 접수 전 10년 이내 최소 1년 이상의 전문 분야에서 풀타임 경력(full-time work experience)은 필수사항입니다. 직업경력에서 풀타임은 주당 37.5시간 근무를 �飴玖�, 파트타임 근무자라도 full-time base였다면 인정됩니다.

이 경력은 NOC상 직업군 코드가 Skill Type 0이거나 Skill Level A 혹은 Bhttp://www.cic.gc.ca/english/work/processing.aspl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른 항목들을 통해 통과점수에 이르는 경우라도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경력 1년 미만 0점 1년 이상 2년 미만 15점 2년 이상 3년 미만 17점 3년 이상 4년 미만 19점 4년 이상 21점 Factor 4 나이(Age: 최대 10점)

신청 당시 주신청자의 나이는 만 49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이상이어서 감점이 되더라도 통과점수에 이를 수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이(Age) 21-49 나이에 포함 10점 할당 1년씩 초과 혹은 미만 2점씩 감점 16세 이하 또는 54세 이상 0점 귀하의 나이를 체크해 주세요. 17세 미만 20세 52세 17세 21-49세 53세 18세 50세 54세 이상 19세 51세 Factor 5 고용계약(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최대 10점) Factor Five: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최대 10점 HRSDC 승인을 얻은 영구 고용계약(offer of permanent employment) 10 임시 취업비자(temporary work permit)를 소지하고 캐나다 국내 체재 중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한 자의 경우, 이 취업비자가 HRSDC의 승인을 얻었을 때 10 NAFTA, GATS, CCFTA이나 사내 인사 이동에 따른 파견 근무 등 중요 경제적 혜택에 의거, HRDC 승인을 면제 받은 경우 10 위 내용에 대한 세부조항 임시 취업비자로 캐나다 자국 내에서 근무 중인 자로서, 그 비자가 12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영주권 신청 후), 회사로부터 permanent 고용계약서를 받았을 때 10 국가간 협정이나 사내 인사이동에 따른 파견 근무(intra-company transferee) 등 중요혜택에 의거, HRSDC 승인이 필요 없는 job으로 캐나다에서 근무 중에 있는 자로서, 그 비자가 12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영주권 신청 후), 회사로부터 permanent 고용계약서를 받았을 때 10 아직 취업비자는 없으면서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자로서, HRSDC 승인을 받은 풀타임 job offer가 있거나, 회사로부터 permanent 고용계약서를 받았을 때. 혹은 그 job에 필요한 캐나다 라이센스를 취득하였을 때. a 이런 경우 HRSDC 승인 요청은 고용주의 몫입니다. 직종은 NOC 상 skill type 0이거나 skill level A 혹은 B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0 아래에서 귀하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고용보증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고용보증을 받았습니다. Factor 6 적응력(Adaptability: 최대 10점)

적응력 항목은 배우자의 학력 수준이나 캐나다에서의 교육, 직업, 혈연적 배경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기존의 독립이민(Independent Category)은 Personal Suitability(개인적 적합성: Max 7 point) 항목에서 영사의 주관적 판단을 허용하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포인트 취득을 위한 엘리먼트를 일일이 제시함으로써 객관성이 보장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응력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기준(Criteria)입니다. 배우자나 커먼로 파트너의 교육 수준 고졸이거나 고졸 미만 0 1년제 준학사(diploma), trade certificate나 apprenticeship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2년 이상 3 2년제나 3년제 준학사(diploma), trade certificate나 apprenticeship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4년 이상 4 석사 및 박사학위(master’s or Ph.D.) 취득자로서 총 수학기간이 17년 이상 5 캐나다에서의 학업 경험 고교 후 교육기관(post-secondary institute)에서 최소 2년의 풀타임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배우자 포함). 학생비자로 17세 이후에 이 과정을 마쳤을 경우에 한하며, 졸업증(educational credential) 취득은 불필요. 5 캐나다에서의 직장 경험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풀타임 근무(배우자 포함) 5 고용계약 고용계약 항목(Factor 5)에서 10점을 부과 받았을 경우 추가 5점을 더 요구할 수 있다. 5 캐나다의 친인척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 중인 3촌 이내의 친인척이 있을 때 5 Factor Maximum Points Your Score 1 Education 25 점 2 Language Ability 24 점 3 Work Experience 21 점 4 Age 10 점 5 Arranged Employment 10 점 6 Adaptability 10 점 Total Score 100 점 총 합계점수가 100점 중 67점 이상 일때 이민 가능함 점수 합계: 점

수속 절차 및 기간 연방 전문인력 이민을 진행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현재 연방 전문인력 이민의 수속기간은 약 3년에서 5년 입니다. (수속기간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점/ 특징 1. 투자금이나 예치금이 없는 이민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수속하실 수 있습니다. 2. 무조건 부 영주권으로써 이민 후 거주 지역이나 경제 활동 분야에 제약이 없습니다. 3. 각 평가 항목별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민 수속이 완료가 되며 95% 이상의 신청자들이 인터뷰 없이 이민이 확정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답사 및 인터뷰 연방 전문인력 이민은 답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 이민 – UvanU

캐나다 전문 기술 이민(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요리사, 제빵사를 포함하여, 특정 직업군의 지원자에게 적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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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NOC 2021 TEER에 따른 BC PNP 기술이민 점수 계산법 집중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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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 – (주)드림이주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AIPP 프로그램,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인기가 있는 마니토바 기술이민, 지난 몇 년간 인기 있었던 퀘벡 기술이민, 항상 많은 취업자를 위한 BC 주정부 기술이민, 국제 OIL 값이 상승하면 함께 발달 되었던 알버타 기술이민, 여기에 덩달아 발달 되었던 사스캐쳐완 기술이민 등…

기술직은 IELTS 5.0 이상 점수를 비숙련직은 IELTS 4.0의 점수를 매니져나 사무직은 IELTS 6.0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연방 기술이민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과 CEC (경험이민)가 대표적입니다.

캐나다 기술이민은 연방이민과 주정부 이민으로 나뉩니다. · 연방 기술이민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과 CEC (경험이민)가 대표적입니다. · 주정부 기술이민은 각 주정부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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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기술자격증을 캐나다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바꾸는 방법 (Trade Equivalency Assessment; 온타리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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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 > 기술이민

캐나다 기술이민은 연방이민과 주정부 이민으로 나뉩니다.

연방 기술이민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과 CEC (경험이민)가 대표적입니다.

주정부 기술이민은 각 주정부별로 상이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AIPP 프로그램,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인기가 있는 마니토바 기술이민, 지난 몇 년간 인기 있었던 퀘벡 기술이민, 항상 많은 취업자를 위한 BC 주정부 기술이민, 국제 OIL 값이 상승하면 함께 발달 되었던 알버타 기술이민, 여기에 덩달아 발달 되었던 사스캐쳐완 기술이민 등…

각 주정부별로 이민 프로그램이 상이하나 기본적인 법칙을 찾자면

기술직은 IELTS 5.0 이상 점수를 비숙련직은 IELTS 4.0의 점수를 매니져나 사무직은 IELTS 6.0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고용주를 기반으로 한 취업이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 종류 (Immigration Types) | 당신에게 꼭 필요한 캐나다 정보

캐나다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그룹(Class)으로서는 난민(Refugees), 종교이민, … 기술이민은 독립이민이라고도 하는데 캐나다 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 직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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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캐나다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그룹(Class)으로서는 난민(Refugees), 종교이민, … 기술이민은 독립이민이라고도 하는데 캐나다 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 직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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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vs 미국, 이민이 더 쉬운 국가는? 건강한 신체만 있으면 가능하다! | #커버스토리 EP12-03 #사피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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