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509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새로운 업데이트 50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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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절차는 청년과 실시기업이 사유발생일 전후 10일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하면, 중도해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중진공은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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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① 휴?폐업, 도산, ②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③ 임금체불, ④ 고용보험료 체납, ⑤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직장 내 성희롱, ⑧ 권고사직)로 퇴사하였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2년 지침 개정, 개정전 6개월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 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절차는 청년과 실시기업이 사유발생일 전후 10일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하면, 중도해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중진공은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하며,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18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 해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12개월분 또는 18개월분)하고 있으며,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고용노동부로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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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① 휴?폐업, 도산, ②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③ 임금체불, ④ 고용보험료 체납, ⑤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직장 내 성희롱, ⑧ 권고사직)로 퇴사하였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2년 지침 개정, 개정전 6개월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 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단, 재가입시에는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나. 이에, 귀하게서 사업장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정등으로 퇴사할 경우는 중도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며, 연장이나 재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 중도해지절차는 청년과 실시기업이 사유발생일 전후 10일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하면 중도해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중진공은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 기업 또는 근로자 한쪽이 미신청하거나, 사유가 다를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온라인 신청→ 변경 및 해지 →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변경/해지→ 계약변경/해지신청

* 청구사유발생일은 해지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ex. 퇴직시 – 퇴직서, 고용보험상실 증빙, 국민연금 사업장 상실내역서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절차는 청년과 실시기업이 사유발생일 전후 10일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청약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하면, 중도해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중진공은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 기업 또는 근로자 한쪽이 미신청하거나, 사유가 다를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온라인 신청→ 변경 및 해지 →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변경/해지→ 계약변경/해지신청

* 청구사유발생일은 해지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ex. 퇴직시 – 퇴직서, 고용보험상실 증빙, 국민연금 사업장 상실내역서 등

다.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근무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하며,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18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 해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12개월분 또는 18개월분)하고 있으며,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고용노동부로 반환하게 됩니다.

– 해지시기별 청년(핵심인력)의 중도해지 환급금은 해지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되오나, 증빙서류 미비, 취업지원금 미적립의 경우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관한 구체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화: ☎1357, 1588-6259)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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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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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후기-part2.중도해지😭🤬[직장인복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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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9단계(환급금 100%받기)

25 thg 3, 2022 — 1.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2. 개인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3. 오른쪽 위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 관리’ 클릭해줍니다. · 4. 자신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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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환급금 알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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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조회 해지신청 | 중도 이직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으로 인한 근로자 귀책시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사유일 때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일 때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귀책일 때 경제적 부담 사유 기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접속 개인회원 로그인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마이페이지 클릭 후 상품 계약관리 클릭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내역조회 창에서 계약취소/중도해지 클릭 계약취소/중도해지 신청 기본정보에서 사유발생일을 퇴사일로 작성 근무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 확인 증빙서류 확인 청구사유창에서 사유 입력 ( 이 때 중요한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청구 사유가 같아야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의 상황일 때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시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한 경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귀책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의 사유시) 청년근로자

23 thg 10, 2022 — 청년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에 중도해지 환급금은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 / 60개월 + 기간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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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후기 / 일억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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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조회 해지신청

중소기업에 입사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많이들 신청하시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준에 따라서 2년에서 3년 가량을 중소기업 회사에서 보내면서 목돈마련을 위해서 버티는 분들이 많지만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해당 회사의 갑질이나 상사 스트레스, 업무과로 또는 회사귀책 사유 등으로 퇴사를 준비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 돈보다도 사람이 우선이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퇴사를 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그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한다고해서 환급을 아예 못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도해지 요건등을 파악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은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바로가기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가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1. 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공제계약 성립이전 ( 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요.

이는 간단하게 온라인에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신청을 하시거나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계약취소

계약취소는 1회 공제부금을 납부한 계약성립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것인데요.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계약해지신청을 하시면 돕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공제계약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중도해지

문제는 이 중도해지이죠. 계약성립 1회 공제부금 납입 이후에 공제계약취소 가능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계약 만기 이전까지 공제계약해지가 가능한데요.

중도해지 시에는 귀책이 중소기업에 있는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그 환급금 차이가 생깁니다.

간단하게는 중소기업 귀책의 경우엔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를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되고, 청년근로자 귀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며, 청년근로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자세히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의 상황일 때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시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한 경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귀책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의 사유시) 청년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으로 인한 근로자 귀책시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사유일 때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일 때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귀책일 때 경제적 부담 사유 기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회사 귀책시 환급금은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 귀책으로 인해서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죠.

회사 귀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환급금 조건이 근로자귀책에 비해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우선 중소기업 귀책으로 인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 될때는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중소기업 기여금 전부와 기간 이자 그리고 정부지원 지원금과 기간이자를 모두 청년근로자가 받게됩니다.

이러한 회사귀책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래의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이 때 조건이 6개월 연속이기 때문에 3개월 안내다가 내고 다시 3개월 안주는 등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휴업이나 폐업, 부도, 해산시에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권고사직이나 불공정 계약파기 시에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을 한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공제금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의 사항이 생긴 경우

중소기업 귀책사유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공제부금

납부차수 1회차 2~6회차 7~12회차 13~18회차 19~24회차 25~30회차 31~36회차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

적립차수 1회차에는 적립금액 12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을

적립차수 2~6회차에는 적립금액 120만원, 누적금액 240만원

적립차수 7~12회차에는 적립금액 150만원, 누적금액 390만원

적립차수 13~18회차에는 적립금액 150만원, 누적금액 540만원

적립차수 19~24회차에는 적립금액 180만원, 누적금액 720만원

적립차수 25~30회차에는 적립금액 180만원, 누적금액 900만원

적립차수 31~36회차에는 적립금액 180만원, 누적금액 1080만원

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근로자 귀책시 환급금은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근로자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 시에 적용됩니다.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때

청년근로자 창업으로 인해 퇴직했을 경우

청년근로자 이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청년근로자 학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청년근로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경제적부담 사유

부정수급과 같은 불법행위가 걸린 경우

에 해당되는 사항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됩니다.

청년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에 중도해지 환급금은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 / 60개월 + 기간 이자를 적용해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인데 재가입자였던 경우에는 재가입 이후에 냈던 적립액 x 재가입 이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재가입 이후 기간 이자를 계산해서 환급금 지급이 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은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바로가기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오프라인 담당자 방문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해지가능합니다. 보통은 pc로 진행하시는 게 수월하게 중도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이트를 통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접속 개인회원 로그인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마이페이지 클릭 후 상품 계약관리 클릭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내역조회 창에서 계약취소/중도해지 클릭 계약취소/중도해지 신청 기본정보에서 사유발생일을 퇴사일로 작성 근무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 확인 증빙서류 확인 청구사유창에서 사유 입력 ( 이 때 중요한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청구 사유가 같아야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근로자가 신청해야할 중도해지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꽤 간단한데요. 문제는 회사측에서도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측의 중도해지가 완료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그렇게 회사와 근로자 모두 마무리가 되었을 때 영업일 기준으로 약 한 달 이후에 중도해지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주 묻는 질문

1.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동의없이 사측에서 중도해지 되는지 ?

중소기업과 근로자 둘 모두가 신청하고 사유 또한 같아야지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13회차이상 납부한 상황에서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은 ?

본인납부금액은 회차상관없이 모두 받게 되며, 취업지원금은 13개월 이상(1년 퇴사) 납부하신 경우 해지사유 상관없이 기간별로 정해진 금액 환급받습니다.

따라서 13회차 이상 납부하셨다면 해지사유 상관없이 취업지원금 160만원 받게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중도이직하면 ?

중도이직의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회사 귀책사유라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라면 재가입 불가능합니다.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1회차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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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방법, 2022년부터 조건이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공제 계약의 취소 기간 이후부터 공제 계약의 소멸전까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특별한 손해를 보지 않으며 납부 누계액을 모두 전액 환급받습니다. 다만 청년 재직자의 이직이나 개인의 단순한 의사 번복에 의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부터는 취업지원금의 반환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기업과 청년 개인이 모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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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 청년의 중소 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과 3년형으로 구분되어 가입을 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3년형은 폐지되고 오로지 2년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입 후 1개월 이내에는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층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상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원과 기업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2년 뒤에 1200만원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년 동안 근속을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해지율이 높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혜택이 워낙 좋아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절차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상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메뉴 선택 · 변경, 해지 및 만기 · 해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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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맛집] #3.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퇴사 재가입 | 중소기업 재직자 퇴린이들을 위한 Q\u0026A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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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방법, 2022년부터 조건이 변경됐어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면 자기 부담금은 납부 누계액과 이자가 모두 신청자에게 환급되며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신청자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 청년의 중소 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과 3년형으로 구분되어 가입을 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3년형은 폐지되고 오로지 2년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입 후 1개월 이내에는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층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상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원과 기업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2년 뒤에 1200만원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년 동안 근속을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해지율이 높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혜택이 워낙 좋아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자

만 15세 ~ 만 34세 청년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지원 내용

청년이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에서 기업기여금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합니다. 2년 만기 후 1200만원과 이자를 추가적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납입금인 300만원의 4배 이상을 수령받게 되는 것 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가입 운영 기관 선택 가입 신청서 온라인 제출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청약 신청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

만기금 지급 신청 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공제가입기간인 2년 이상 장기 근로한 대상자는 만기금과 이자의 전액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금 지급 요건은 24개월 이상 근속 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완전하게 적립된 상태에서만 만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350번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요약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납입 중지, 중도 해지,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공제 계약의 취소 가능 기한이 지난 후 공제 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만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를 할 때는 개인과 기업이 모두 해지를 요청해야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공제 계약의 취소 기간 이후부터 공제 계약의 소멸전까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특별한 손해를 보지 않으며 납부 누계액을 모두 전액 환급받습니다. 다만 청년 재직자의 이직이나 개인의 단순한 의사 번복에 의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부터는 취업지원금의 반환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기업과 청년 개인이 모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납입누계액 및 해당 기간까지 이자가 신청자에게 전액 환급 됩니다.

됩니다.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취업지원금 반환조건 (청년귀책) 취업지원금 반환조건 (기업귀책) 12개월 미만 : 0원

12개월 이상 : 160만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18개월 ~ 24개월 미만 : 230만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1개월~6개월 미만 : 20만원 및 이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및 이자

12개월 이상 : 160만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18개월 ~ 24개월 미만 : 230만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절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화면 상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메뉴 선택 변경, 해지 및 만기 해지 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증빙서류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 신청을 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퇴사일이 명시된 사직서 또는 고용보험 상실내역서입니다. 이 때 청년과 기업의 퇴사일, 해지사유, 증빙서류가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해지가 접수가 됩니다. 신청자의 자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 계약해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납입 중지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꾸준히 납부를 하고 있다가 병역 의무, 입대, 육아 휴직, 질병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근로를 더이상 할 수 없을 때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납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동안 공제부금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납부한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서 지정하는 중지 기간이 초과되었을 때에도 납입 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포함)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30시간 미만)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유급 휴직 및 무급 휴직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 (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개인 질병 (12개월까지 허용)

업무상 재해 (24개월까지 허용)

계약 취소 조건

청약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공제 납입금은 당사자에게 환급됩니다.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연계 가입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만기에 도달했을 때는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을 하거나 연장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계 가입의 경우 3년형, 4년형, 5년형 중에서 선택해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내일채움공제에서 다시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조회 계약취소 해지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그만두거나 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과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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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일 때에만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단, 선발 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모두 정부에 반환됩니다.

29 thg 4, 2022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이 넘으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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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직전 깨지는 목돈 청년공제…우는 청년들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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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조회 계약취소 해지 신청 방법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그만두거나 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과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환급금 조회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방법-환급금-조회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계약취소 가능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이 넘으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회사 귀책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할 때 회사의 책임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때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대기업 분류

경제적 부담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위의 경우 본인 납입금과 해당 기간까지의 이자가 청년에게 환급됩니다.

정부가 지원한 취업지원금은 가입 개월 수에 따라서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기업이 부담한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환급되고 정부가 지원한 기업지원금은 정부에 환수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회사 귀책)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기업 귀책

취업지원금

환급금 20만원+이자 50만원+이자 160만원+이자 230만원+이자

⭐ 2022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귀책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할 때 청년의 책임 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때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경제적 부담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위의 경우 본인 납입금과 해당 기간까지의 이자가 청년에게 환급됩니다.

정부가 지원한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일 때에만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단, 선발 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모두 정부에 반환됩니다.

⭐ 기업이 부담한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환급되고 정부가 지원한 기업지원금은 정부에 환수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 귀책)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청년 귀책

취업지원금

환급금 0원 0원 160만원+이자 230만원+이자

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관리에서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바로가기

계약취소는 청년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신청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 코너를 누르면 새 창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과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도해지와 환급금 수령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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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이직 중도 퇴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 오늘 최고의 순간 – 티스토리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일 폐업, 부도, 해산 폐업일 휴업, 휴직 퇴사일 권고사직 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퇴사일 임금체불 체불시작된 날의 전일까지 고용보험료 체납 체납으로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부터 6개월이 된 날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지연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부터 6개월이 된 날 청년은 적립완료하고

구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청년자기부담금 납부액 + 해지기간까지 이자 정부지원금 청년귀책 0원 0원 160만원 + 이자 230만원 + 이자 기업귀책 20만원 + 이자 50만원 + 이자 기업기여금 정부 보조금은 정부에 환수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일 창업 이직 등 청년 개인사유로 퇴사 퇴사일 불법 행위로 인한 해고 퇴사일 6회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6회차 미납일 사업자 등록증 발급경우 개업일 전일

9 thg 4, 2022 —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단기간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2년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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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당신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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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단기간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2년 만에 목돈 1,2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제도 가입 후 여러 가지 사유로 중도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도해지 사유 2가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귀책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1. 기업의 귀책

2. 청년의 귀책

기업의 귀책 사유는?

해당 중소기업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귀책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부정수급

2. 고용보험료 체납

3.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

4. 권고사직

5.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6. 3개월 이상 임금 체불한 경우

7.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8. 지급 도래일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한 경우

9.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10.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11.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된 경우

위에서 언급했지만 귀책사유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환급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귀책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청년의 귀책사유는?

이번에는 청년 본인의 중도해지 귀책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창업, 이직 등 청년 본인의 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

2. 불법행위로 인해 해고된 경우

3. 부정수급

4. 자기 부담금 6회 이상 미납한 경우

청년 내일 채움 공제금 구성 알기

진도를 더 나가기 위해서 청년 내일 채움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한다.

구성별로 해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이 돌아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제금 구성(총 1,200만 원)

청년자기 부담금 기업기여금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가 차등보조함) 정부지원금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해지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그럼 이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해지환급금이 돌아가는지 알아보자.

1. 기업 귀책인 경우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구분 청년 자기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 기여금 기업의 휴 폐업 부도 해산 휴직 청년 청년 정부 또는 기업 권고사직 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6개월이상 지원 신청지연

(지급 도래일부터) 대기업으로 변경

근무시간 변경 등

근무형태 변경 직장내 괴롭힘 청년 청년 청년 직장내 성희롱

2. 청년 귀책인 경우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 청년 청년 정부 또는 기업

3.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불가피한 경우 수급권자

청년 자기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기여금 청년 청년 청년

귀책사유와 시기에 따른 환급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과 귀책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액이 다르다.

청년에게 돌아가는 중도해지 환급금 금액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1. 가입기간 및 귀책에 따른 환급금

(청년에게 지급)

구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청년자기부담금 납부액 + 해지기간까지 이자 정부지원금 청년귀책 0원 0원 160만원 + 이자 230만원 + 이자 기업귀책 20만원 + 이자 50만원 + 이자 기업기여금 정부 보조금은 정부에 환수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환수

위에서 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환급금을 알아보았다.

납부원금은 계산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자는 그 기간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일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중도해지 일자 알기

중도해지 일자는 중도해지 사유별로 조금씩 다르다.

정확히 알아야 지급되는 이자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1. 기업 귀책사유일 경우 중도해지일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일 폐업, 부도, 해산 폐업일 휴업, 휴직 퇴사일 권고사직 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퇴사일 임금체불 체불시작된 날의 전일까지 고용보험료 체납 체납으로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부터 6개월이 된 날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지연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부터 6개월이 된 날 청년은 적립완료하고

기업의 과실로 마지막 회차 적립안된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대기업으로 변경

근로시간 변경 변경일의 전일까지

2. 청년 귀책일 경우 중도해지일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일 창업 이직 등 청년 개인사유로 퇴사 퇴사일 불법 행위로 인한 해고 퇴사일 6회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6회차 미납일 사업자 등록증 발급경우 개업일 전일

3. 그 밖의 중도해지일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일 청년의 사망

업무재해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사망일, 재해 발생일 부정수급 부정수급 처분일

지금까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환급금과 중도해지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도해지 신청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중도해지해야만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해야 한다.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환급금까지 알아보았다.

불가피하게 해지까지 하게 되지만 재가입하려고 하면 제약이 따르므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기 – 정부지원 알림톡

만약 18개월 근무를 하고 15개월만 납부한 상태에서 중도해지를 한 경우를 가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의납부 상태가 정상인 12개월분까지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위 사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중도해지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청년과 정부의 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이 되지만 기업 기여금은 정부로 반환이 됩니다.

구분 대상기간 신청대상 재가입 기회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 전 가입자 또는 기업 O 계약취소 계약성립일 후 3개월 이내 가입자 또는 기업 O 중도해지 3개월 이후 가입자와 기업 모두 X

21 thg 4, 2022 —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계약취소/중도해지 · 신청서 확인 후 사유발생일에는 퇴사일을 작성 · 근무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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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때문에..청내공 포기😱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청내공 중도해지 환급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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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기

오늘은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기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총 300만원을 적금하게 되면 900만원+@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사 후, 비전이 없거나 더 좋은 회사를 찾아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일채움공제로 인해 이도 저도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채움공제 가입했지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100%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안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가입 후 가입자의 개인사정에 따라서 중도해지나 납입 중지, 계약취소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만기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개인과 기업이 모두 해지를 요청해야 납입금을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조건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공제 계약 취소 기간 이후부터 공제 계약의 소멸전까지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 대상기간 신청대상 재가입 기회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 전 가입자 또는 기업 O 계약취소 계약성립일 후 3개월 이내 가입자 또는 기업 O 중도해지 3개월 이후 가입자와 기업 모두 X

중도해지를 하면 만기금을 받을 수가 없지만 납부한 금액 모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재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취업지원금 반환조건(청년귀책) 취업지원금 반환조건(기업귀책) 12개월 미만 : 0원

12개월 이상 : 160만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18개월~ 24개월 미만 : 230만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1개월~ 6개월 미만 : 20만원 및 이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및 이자

12개월 이상 : 160만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18개월~ 24개우러 미만 : 230만원 및 해당기간의 이자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개편이 되면서 취업지원금 반환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개인과 기업 모두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분도 있지만 중도해지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크게 기업 귀책사유와 청년 귀책사유로 나눠지게 됩니다.

청년 귀책새유 : 이직 및 휴직, 6개월 이상 미납시

기업 취책 사유 :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납 등

클릭시 확대 됩니다.

위 사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중도해지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청년과 정부의 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이 되지만 기업 기여금은 정부로 반환이 됩니다.

또, 12개월 이내 중도해지하게 된다면 정부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 되도록이면 1년 이후에 중도해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이직 및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해야 한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마이페이지 > 계약취소/중도해지

신청서 확인 후 사유발생일에는 퇴사일을 작성

근무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 및 증빙서류 확인

청구사유를 작성 중도해지사유 발생일(퇴사일) 해지사유는 기업과 참여자의 내용이 일치해야함

이렇게 중도해지 신청을 한 다음 회사에 전화를 해서 중도해지 신청 했음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중도해지가 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연시 해당 회사 인사과 및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해결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기준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당되는 날까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넣은 자기부담금은 전액 환급이 됩니다.

기업 기여금은 해지 사유와 상관없이 24개월 이내에 해지시 전액 정부로 환수가 됩니다. 정부가 부담을 했던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18개월 근무를 하고 15개월만 납부한 상태에서 중도해지를 한 경우를 가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의납부 상태가 정상인 12개월분까지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정부 취업지원금은 6개월마다 적립 진행 됩니다. 1, 6, 12, 18, 24개월 이렇게 5번 적립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 15개월~ 18개월 사이에 자기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12개월까지만 취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및 재가입 – 머니이츠

10 thg 7, 2021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청년 본인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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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꼬박 부은 ‘내일채움공제’…난데없이 중도 해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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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및 해지환급금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중도해지는 가입 청년과 기업의 각각 귀책사유로 발생하게 되고, 청년과 기업은 귀책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경우 청년은 그동안 적립한 ‘자기 부담금’과 정부의 ‘취업지원금’만 환급받을 수 있고, ‘기업 기여금’의 경우 정부 또는 기업으로 환수됩니다. 한편, 기업 내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과 같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청년에게 모든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은 ‘청년의 자기 부담금’, 기업 가상계좌에 적립되는 ‘기업 기여금’,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된 경우에는 모든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 수급권자가 달라집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메뉴 선택 · 계약취소 대상 청년 선택 – 계약취소/중도해지 선택 · 사유발생일 입력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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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위기봉착🚨l 존버는 승리할까? l 청내공, 내채공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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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및 해지환급금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과 기업에게 계약을 지속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도해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해시 사유와 해지 시기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와 해지환급금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해지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중도해지는 가입 청년과 기업의 각각 귀책사유로 발생하게 되고, 청년과 기업은 귀책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의 귀책사유

참여 청년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됩니다.

본인의 이직, 창업, 학업, 기타 사유에 따른 퇴직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지원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기타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기업의 귀책사유

실시기업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됩니다.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 등이 발생한 경우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따른 청년의 퇴직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기타 (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 등

직권 중도해지 대상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년과 기업이 중도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운영기관에서 먼저 다음의 중도해지 사유를 확인한 경우 운영기관 직권으로 중도해지가 진행됩니다.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휴직, 임금체불, 고보체납 등), 부정수급, 사망, 업무상 재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고용보험 상실코드 12, 26번으로 신고한 경우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된 경우

청년 본인부담금 6회차 이상 미납 상태인 경우

중도해지 신청방법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청년과 기업은 사유 발생일 전후로 10일 이내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화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메뉴 선택 계약취소 대상 청년 선택 – 계약취소/중도해지 선택 사유발생일 입력 증빙서류 업로드 해지 사유 선택 해지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및 계약취소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신청서(기업,근로자용).hwp 0.01MB

<중도해지 진행절차> 중도해지 신청 시 청년과 기업의 해지 사유가 일치해야 하고, 증빙서류 역시 함께 업로드 해야 함

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환급금 지급

중도해지 해지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은 ‘청년의 자기 부담금’, 기업 가상계좌에 적립되는 ‘기업 기여금’,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된 경우에는 모든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 수급권자가 달라집니다.

청년 귀책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경우 청년 그동안 적립한 ‘자기 부담금’과 ‘취업지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고, ‘기업 기여금’은 정부 또는 기업으로 환수됩니다.

반면,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적립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귀책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경우 청년은 그동안 적립한 ‘자기 부담금’과 정부의 ‘취업지원금’만 환급받을 수 있고, ‘기업 기여금’의 경우 정부 또는 기업으로 환수됩니다. 한편, 기업 내에서 괴롭힘이나 성희롱과 같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청년에게 모든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해지 시기별 환급금 지급액

포스팅 서두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 사유와 해지 시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청년의 ‘자기 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하고,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업 기여금’은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에 환수됩니다.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취업지원금은 취업지원금의 적립주기(1, 6, 12, 18, 24개월)에 청년 자기 부담금 납부 상태가 ‘정상’인 기간까지만 지급

중도해지 후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원칙적으로 생애 1회만 참여할 수 있으나,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한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타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재가입 시 이전에 지급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본인 적립금을 제외한 지원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와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액을 알아봤습니다. 중도해지 관련 궁금하셨던 사항이 해당 포스팅을 통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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