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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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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최소자본금으로 100만원이 필요한 이유 – 헬프미 블로그

앞서 설명했듯 자본금은 일종의 회사 운영을 위한 금원입니다. 물론 법인설립 시 최소 자본금 납입을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회수과정에서 세금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납입된 자본금 회수의 방법은 급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급여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고, 배당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금 회수 방식에 따라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결국 세금측면에서는 자본금의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같은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라고 할 지라도 업종에 따라 자본금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어 혼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본금이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해서 설비, 집기 구입,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위반으로 오히려 세금 또는 과세를 받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진행하셨다가 과세대상이 되시곤 합니다. 게다가 납입한 자본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무심코 인출했다가 형법상 처분인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조건 큰 규모의 자본금을 설정한다고 해서 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불리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 thg 2, 2021 — 그 이유는 바로 세무서에서 해당 법인설립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론상 100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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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할 때 이영상 하나면 충분해 ,필요서류부터 비용까지 풀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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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최소자본금으로 100만원이 필요한 이유

법인최소자본금으로 100만원이 필요한 이유 글쓴이 날짜

자본금, 50만원만 해도 괜찮나요?

헬프미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문의 3대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설립비용, 두 번째는 법인설립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에 대한 문의인데요. 물론 이 가지 모두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매우 중요하고 관심 있는 사항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인설립조건인 최소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같은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이라고 할 지라도 업종에 따라 자본금의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어 혼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본금이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해서 설비, 집기 구입,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자본금의 규모는 천차만별 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자본금의 규모는 어느정도 일까요?

이론상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은

100원부터 시작

과거 법인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자본금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꼭 5천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주 이상을 발행할 것과 1주당 액면가는 100원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으니, 이론상이라면 단 돈 100원만 있어도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고 이를통해 법인설립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표님들께 최소자본금의 금액을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무서에서 해당 법인설립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론상 100원도 가능하지만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최소 100만 원의 자본금은 설정해 두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최저자본금 뿐 아니라

세금과 설립조건도 함께 고민해야

앞서 설명했듯 자본금은 일종의 회사 운영을 위한 금원입니다. 물론 법인설립 시 최소 자본금 납입을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회수과정에서 세금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납입된 자본금 회수의 방법은 급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급여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고, 배당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금 회수 방식에 따라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결국 세금측면에서는 자본금의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무조건 최소 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는 업종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업종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제한이 없는 업종부터 최대 7억에 이르는 토목공사업까지 그 자본금 규모의 제한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자본금 설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높은 자본금?

이것도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법인설립에 있어서는 유리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꽤 많습니다. 억대 자본금을 설정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후 자본금 납입을 완료 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등기완료와 동시에 바로 해당 자본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변제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위반으로 오히려 세금 또는 과세를 받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진행하셨다가 과세대상이 되시곤 합니다. 게다가 납입한 자본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무심코 인출했다가 형법상 처분인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조건 큰 규모의 자본금을 설정한다고 해서 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불리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자본금도, 높은 자본금도

유리하지 않기에

그렇다면 반대로 적은 자본금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리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본금을 통해 그 회사의 경제적 능력 및 건실성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법인 명의로 대출을 하고자 할 때에도, 자본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규정을 둔 이유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본금을 설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꽤 어렵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결국 너무 높지도,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는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적정한 선에서 합리적인 법인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적정선을 고려한 자본금산출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본금 산출부터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 및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헬프미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대표님들의 어려움,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은 얼마일까? – 네이버블로그

14 thg 7, 2020 — 그런데 지금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사라져 1천만 원이나 5백만 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주 이상은 발행해야 하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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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적정 자본금 규모는? ft.법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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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액면가, 1주당 가격 …

18 thg 11, 2022 — 우선 법적인 사실에 근거해 정리하자면, 100원 이상만 있으면 설립은 가능합니다. 최저자본금으로 100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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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절차 5단계 알아보기(feat. 돈되는 7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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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지만, 법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예: 여행업, 투자자문업 등)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향후 증자절차를 통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니 최초 설립할 때 자금이 부족하다면 소자본을 우선 설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와 발행할 주식의 수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각 주주별로 액면가에 인수할 주식수를 곱한 금액(인수대금 = 액면가 X 인수할 주식의 수)을 각 주주들이 정한 날짜까지 발기인(주주)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며, 입금이 완료되면 잔고증명서(인터넷 발급도 가능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상호를 정하시는 경우 등기는 한글로 해야하며, 해당 영문 발음을 한글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예) 주식회사 KT는 “주식회사 케이티”, SK 주식회사는 “에스케이 주식회사”) 한글 상호 뒤에 (영문상호) 형태로 작성은 가능합니다.

가끔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이 얼마인지 문의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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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25분만에 혼자 설립하기 (법인설립 1~2편 몰아보기, 25분) 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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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오늘의 고민 :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결정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

1. 법인설립 무엇을 준비할까요

1-1. 미리 결정해야 할 사항

법인설립시 우선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아래 사항들이 결정되어야 설립등기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①회사의 이름, ②투입할 자본금의 액수, ③ 주식을 사고 자본금을 납입할 발기인(주주), ④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의 목적을 정하면 회사의 전체적인 윤곽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임원은 누가할 것인지, ②본점은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이름은 뭐라고 어떻게 지을까요?

각 개인에게는 이름이 있듯이 법인도 이름이 있어야 하겠지요? 법인이 이름을 상호(또는 회사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예로 든다면, “주식회사 OOO” 또는 “OOO 주식회사”의 형태로 상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등)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영문으로 상호를 정하시는 경우 등기는 한글로 해야하며, 해당 영문 발음을 한글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예) 주식회사 KT는 “주식회사 케이티”, SK 주식회사는 “에스케이 주식회사”) 한글 상호 뒤에 (영문상호) 형태로 작성은 가능합니다.

**중복상호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상호찾기) > 관할 등기소 선택 후 검색어 입력

2)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할까요?

법인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해 놓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 후 설립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지만, 법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예: 여행업, 투자자문업 등)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향후 증자절차를 통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니 최초 설립할 때 자금이 부족하다면 소자본을 우선 설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끔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이 얼마인지 문의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은 1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과 관련하여 여러 명이 공동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창업자들이 투자할 금액을 결정하고 각자 얼마의 지분을 가져갈지 미리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액면가 얼마짜리 주식을 몇 주 발행하면 될까요?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에 발행한 주식의 수를 곱한 값(자본금 = 1주의 액면가 X 발행주식수)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결정되었다면 주식의 액면가를 결정해야 주식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자본금 10,000,000원 =액면가1,000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4) 주식을 인수하면 어떻게 인수대금을 납부할까요?

위와 발행할 주식의 수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각 주주별로 액면가에 인수할 주식수를 곱한 금액(인수대금 = 액면가 X 인수할 주식의 수)을 각 주주들이 정한 날짜까지 발기인(주주)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며, 입금이 완료되면 잔고증명서(인터넷 발급도 가능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발행할 주식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많이 늘려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등록면허세와 교육세에 관한 TIP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등록면허세율와 지방세율이 결정됩니다.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으로 동일합니다(단, 서울전역, 경기도 일부, 인천일부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됩니다).

5)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정하여진 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하고자하는 사업도 고려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미리 등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KSCO 한국표준산업분류: www.kssc.kostat.go.kr )

6) 이사와 감사는 누가 하시나요?

법인 설립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 되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이사3명 및 감사1명이 필요하나,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사도 1인 또는 2인으로 정해도 됩니다.

주주와 임원을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으로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고, 임원은 해당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주주와 임원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가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본점 사무실은 어디에 두실 것인지요?

사업을 운영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본점 소재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설립 등기 전이라면 결정하신 상호 명으로 우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발기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인설립등기 이후 임차인을 법인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이 정해지셨다면 다음편에서는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결정하는 게 적정할까요? – 세무가이드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자본금은 얼마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 예전에는 최소 필요 자본금이 5,0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최소 100원만 있어도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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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자본금 상담 노하우 [금융연수원 KBI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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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개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 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해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실권절차(「상법」 제307조)가 있음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기관구성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변태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 자본금, 주식, 주주, 유한책임,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최저자본금, … 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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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 회사제도 이해하기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개념 (본문)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인쇄체크 주식회사란?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인쇄체크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주식 주식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305조 및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법」 제301조 제451조 참조).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29조 제1항).

※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상법」 제329조 제2항 및 제3항).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상법」 제45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구분 자본금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함)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51조 제3항).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상법」 (법률 제9746호, 2009. 5. 28. 개정, 2010. 5. 29. 시행) 개정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331조 참조).

인쇄체크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개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절차 」, 2면 참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 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해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실권절차(「상법」 제307조)가 있음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기관구성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변태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법인설립 자본금, 얼마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대출 및 자금 조달, 관공서 입찰 등에 유리해 지게 되지요.

최소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최소로 적용되지만, 2,800만 원을 초과하면

5 thg 9, 2022 —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얼마 정도로 책정하면 좋을까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사라져 자본금을 적게 설정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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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이원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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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본금, 얼마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자본금이 많을 경우?

자본금은 회사의 규모와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많게 책정되면

재무 상태가 탄탄해 보여

안전한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신뢰가 높아져

금융 및 투자 기관에서

대출 및 자금 조달, 관공서 입찰 등에 유리해 지게 되지요.

만약, 투자 및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시라면,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본 조달이 우선이 아니시라면,

자본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공과금(세금)이

최소로 적용되지만, 2,8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공과금(세금)이 높아지게 되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에 자본금을 회수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 부담도 발생됩니다.

자본금이 적을 경우?

자본금을 적게 책정하신다면,

법인설립 시 공과금(세금)을

최소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 판단되어

대출 및 투자를 받기 어렵고,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데도 불리해집니다.

또한 사업 경비 비용이 부족해

돈을 빌려야 하거나, 증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적절한 자본금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추천을 드립니다.

단,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하지만 법률상 가이드나 제한이 없다고 아무 기준 없이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는 향후 엔젤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시 발행할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본 후 예측 수량보다 여유 있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수권주식의 수가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등기를 마치면 변경된 수권주식 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 최소한 수권주식의 4분의1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권주식의 수는 최초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4배 이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위 내용을 규정한 상법 제289조 제2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수권주식의 수(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그런데 무액면주식이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것이라 생소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6 thg 1, 2017 — 2009년 이전에는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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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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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저자본금을 알려 드리기 전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 드릴까 합니다.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액면가액, 발행가액 등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이해를 도와주는 기본 개념들

| 액면주식: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 우리나라 주식의 액면가는 상법상 1주 당 100원 이상이며, 액면주는 전부 균일한 가격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 무액면주식: 증권에 액면가는 없고 주식의 수만 기재되어 있는 주식. 무액면주식은 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상황에서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발행가액의 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 액면가액: 증권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자체를 뜻합니다. 주식 발행 시점에 투자된 현금이나 자산의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시장가격이 형성되면서 뜻 없는 숫자가 되어 버립니다.

| 발행가액: 주식 발행 시 주식 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주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발행가액은 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지고,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식회사의 자본금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주식 1주의 가격 X 발행 주식의 총수)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1항).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그런데 무액면주식이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것이라 생소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3]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

2009년 이전에는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개정상법에서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상법상 최저자본금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액면주식의 최소액면금액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최저자본금은 100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최저자본금을 너무 작게 하면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으로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자본금뿐 아니라 수권주식의 수도 결정해야 합니다. 수권주식의 수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표시되는데, 이는 회사 설립 이후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수권주식의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 최소한 수권주식의 4분의1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권주식의 수는 최초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4배 이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위 내용을 규정한 상법 제289조 제2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수권주식의 수(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가이드나 제한이 없다고 아무 기준 없이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는 향후 엔젤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시 발행할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본 후 예측 수량보다 여유 있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수권주식의 수가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등기를 마치면 변경된 수권주식 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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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공인중개사법인 설립 쉬워진다…최소자본금 기준 폐지 – 동아일보

● 허위광고 과태료 250만~500만 원으로 세분화된다

● 공인중개법인 자본금 5000만 원 조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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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g 12, 2022 —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또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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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은 100만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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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인 설립 쉬워진다…최소자본금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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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광고 과태료 250만~500만 원으로 세분화된다

●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또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어지는 업무정지 산정기준이 1개월은 30일로 통일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 중이다.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접수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0만 원인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저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중개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개인 위주의 중개업계 생태계를 법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국토부는 당초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5000만 원인 최소자본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감정평가법인과 세무법인의 최소자본금이 2억 원, 유한법무법인이 1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진입 장벽을 낮춰 활발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결정했다.규제 완화라는 측면도 고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에 이미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법인에만 5000만 원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다음달 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가 현행보다 2배 확대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보장 한도가 개인공인중개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만큼 자본금 5000만 원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허위광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안의 수준에 따라 세분화된다.우선 중개대상물이 없어 실제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매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4가지로 나뉜다.매도인이나 임대인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한 때에는 현행처럼 500만 원이 부과된다.(①) 표시·광고한 중개물건이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서 동일한 물건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②)표시·광고한 중개물건이 표시·광고한 곳에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30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③) 마지막으로 중개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때에는 250만 원이다.(④)과장광고 과태료도 두 가지로 나뉜다.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때에는 300만 원, 현저하게 과장해 표시·광고한 때에는 250만 원이 적용된다.거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7가지의 경우에 따라 250만~500만 원으로 조정된다.이미 계약이 완료된 중개물을 표시·광고(①)하거나 경매대상이거나 처분금리가처분 등을 받아 거래하기 어려운 물건인데도 표시·광고(②)를 한 때에는 500만 원이 부과된다.중개의뢰를 받지 않은 물건을 마음대로 표시·광고(③)하거나 표시·광고한 물건에 대한 중개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물건을 권유(④)하거나 중개물건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⑤)에는 300만 원에 해당된다.계약 체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물건에 대한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⑥) 기타 거래질서 등을 훼손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만한 표시·광고를 진행한 경우(⑦)에는 250만 원이다.이밖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사항 명시(과태료·50만 원) ▲중개사무소 관련 정보 불성실 명시(25만 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소재지, 면적, 가격 관련 정보 누락(50만 원) ▲중개대상물의 기타 정보 누락(25만 원) 등도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된다.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일단 업무정지 기간 산정에서 1개월은 30일로 정해졌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1~6개월까지 적용되는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줄여줄 때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다.업무정지는 일반적으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올렸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 이상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부과된다.황재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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