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1303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업데이트 77 분 전

주제에 대한 기사를 찾고 있습니까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웹사이트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k1.krabirelaxytour.com 탐색에서: 새로운 상위 786 가지 팁 업데이트. 바로 아래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있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끝까지 읽으십시오. 더 많은 관련 검색어: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지방세 신고방법, 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위택스 지방소득세 환급,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소득세 계산,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신고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 세무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경로에서 연계 신고 후 신고 내역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주민세(개인분)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지방세법 제79조) (2018년도까지는 매년 8월 1일 기준) ※ 납부기한은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Table of Contents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 < 위택스안내

현재 전자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연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0-04-03

이전 전자신고납부 법인소득분 신고 시 법인을 이전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떤 주소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0-04-03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연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전자신고납부 이중신고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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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안내 >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연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전자신고납부 법인소득분 신고 시 법인을 이전하여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떤 주소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0-04-03

현재 전자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연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0-04-03

다음 전자신고납부 이중신고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05-06

Wetax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현재 위택스를 통한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간소화 페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화면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 ※ 신고취소는 [납부서 조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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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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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ax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현재 위택스를 통한 신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Wetax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이 화면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원활’ 입니다.

이 화면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원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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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 세무사의 5분특강] 홈택스\u0026위택스 사용법 – 위택스에서 지방세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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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ax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이 화면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원활’ 입니다.

종합소득분 < 지방소득세 < 신고하기 - 위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연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어떻게 되나요? 위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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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종합소득분 < 지방소득세 < 신고하기 -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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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후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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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 지방소득세 < 신고하기 - 위택스

일괄 납부(엑셀 이용) 사업장이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소재할 경우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복수건의 특별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에 수기용지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엑셀 납부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건 납부 동일한 지급연월, 1개의 자치단체에 특별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에 수기용지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단건 납부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회원 납부 비회원 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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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납부(회계 프로그램 이용)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특별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을 위택스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에 수기용지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파일을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신고를 위해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며,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구축(’20 ~ ’22년)을 통해 별도 설치프로그램이 필요 없도록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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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특별징수 < 지방소득세 < 신고하기 -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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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원천세신고 혼자하기 feat. 홈택스, 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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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단건 납부 동일한 지급연월, 1개의 자치단체에 특별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에 수기용지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단건 납부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회원 납부 비회원 내역조회

일괄 납부(엑셀 이용) 사업장이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소재할 경우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복수건의 특별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에 수기용지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엑셀 납부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 납부(회계 프로그램 이용)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특별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을 위택스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에 수기용지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파일을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시 처리절차

1.변환프로그램 실행 후 오류검증

2.신고서 전송

1.변환프로그램 실행 후 오류검증 2.신고서 전송 회계파일 신고 시 로그인정보와 신고자정보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단건 납부 내역 조회 단건납부를 통해 납부한 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 입니다.

신고서출력, 신고취소, 납부서출력, 즉시납부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괄 납부 내역 조회 엑셀 및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납부한 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신고서출력, 신고취소, 납부서출력, 즉시납부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선택 < 지방소득세 < 신고하기 - 위택스

세율 개인소득분 개인소득분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누진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0.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 ×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 ×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10억원 초과 3,84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과세표준(퇴직소득 – 근속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 1/2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 × 10%

법인소득분 법인소득분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소득분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3천억원 초과 65억5,800만원 + (3천억원 초과금액 × 2.5%) 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 10%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연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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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만에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신분들 필독!!! / 투잡러, 부업러, 프리랜서, 배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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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유형선택

개요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세금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자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세액공제 및 감면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세율 개인소득분 개인소득분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누진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0.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 ×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 ×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10억원 초과 3,84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과세표준(퇴직소득 – 근속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 1/2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 × 10%

법인소득분 법인소득분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소득분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 3천억원 초과 65억5,800만원 + (3천억원 초과금액 × 2.5%) 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 10%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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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03_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위택스/지방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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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개인지방소득세(종합) : 0.6%∼3.8%

: 0.6%∼3.8% 개인지방소득세(양도) :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

: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 법인지방소득세 : 1%∼2.2%

: 1%∼2.2% 특별징수 : 10%

신고·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일)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납부방법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주민세(개인분)은 어떤 세금인가요?) < 위택스안내

주민세(개인분)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지방세법 제79조) (2018년도까지는 매년 8월 1일 기준) ※ 납부기한은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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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종합 소득 전자 신고 하는 법 간단히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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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안내 >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주민세(개인분)은 어떤 세금인가요?)

주민세(개인분)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지방세법 제79조) (2018년도까지는 매년 8월 1일 기준) ※ 납부기한은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Wetax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

이 화면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원활’ 입니다.

이 화면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원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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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 위택스 셀프신고 방법 (파트1,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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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ax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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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위택스안내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함.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유형), 종교인 소득자(Q·R유형)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모바일 신고)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5.6 이후 이용가능)* 홈택스(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가능○(바로바로 가상계좌)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가상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납기알림 SMS)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31.)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합니다.○(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1000 또는 110)를 운영합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제공*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함.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자치단체 위택스실시간 연계○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 1. 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유형), 종교인 소득자(Q·R유형)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29 thg 4, 2020 — (홈택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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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개인지방소득세,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위택스안내
  • Description Website: 29 thg 4, 2020 — (홈택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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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신고하는 방법|양도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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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안내 > 공지사항(상세보기: 개인지방소득세,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개요) ’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①종합소득세 종료(홈택스)→ ②지방세신고하기 클릭→ 위택스 이동→ 과세표준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③전화번호 입력(필수)

→ 세무대리인 등 선택 항목 입력→ ④신고종료

□(합동 신고지원) 모든 시·군·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유형), 종교인 소득자(Q·R유형)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모바일 신고)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5.6 이후 이용가능)

* 홈택스(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가능

○(바로바로 가상계좌)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가상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기알림 SMS)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31.)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합니다.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1000 또는 110)를 운영합니다.

* 정부합동민원센터 (www.counseling.go.kr) 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제공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함.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G유형), 종교인 소득자(Q·R유형)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모바일 신고)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5.6 이후 이용가능)* 홈택스(PC)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가능○(바로바로 가상계좌)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가상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납기알림 SMS)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31.)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합니다.○(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1000 또는 110)를 운영합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제공*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함.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자치단체 위택스실시간 연계○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 1. 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법인소득분 < 지방소득세 < 신고하기 - 위택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사업연도가 2014년이후부터이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정기신고, 중도폐업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경정(하단 수정신고, 경정청구 버튼)) 위택스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모두 가능합니다.(안분사업장, 서울 모두 가능) 비영리법인 수정신고 비영리법인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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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명세서 회계파일 제출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참조) 본 메뉴는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신고내역 조회 일반법인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 파일첨부신고 후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역출력, 신고서출력, 신고취소, 납부서(접수증)출력, 즉시납부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현금흐름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1.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현금흐름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1.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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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일반법인 신고 사업연도가 2014년이후부터인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 (정기신고, 중도폐업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경정(하단 수정신고, 경정청구 버튼)) 위택스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안분사업장, 서울 모두 가능) 일반법인 수정신고 일반법인 경정청구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사업연도가 2014년이후부터이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정기신고, 중도폐업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경정(하단 수정신고, 경정청구 버튼)) 위택스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모두 가능합니다.(안분사업장, 서울 모두 가능) 비영리법인 수정신고 비영리법인 경정청구

파일첨부 신고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위택스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량파일 신고 시 문제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파일첨부 신고 가능한 법인수를 100개로 제한하오니 양지바랍니다. (안분사업장은 법인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시 처리절차

1. 변환프로그램 실행 후 오류검증

2. 신고서 전송

신고내역 조회 일반법인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 파일첨부신고 후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내역출력, 신고서출력, 신고취소, 납부서(접수증)출력, 즉시납부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현금흐름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1.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를 첨부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 미리 계산 지방세 납부세액을 미리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특별징수명세서 회계파일 제출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참조) 본 메뉴는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종합소득분 신고 후 납부서 및 신고결과 출력 ) < 위택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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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분 신고 후 납부서 및 신고결과 출력 방법을 알려주세요.

종합소득분 신고 후 납부서 및 신고결과 출력 방법을 알려주세요. … 위택스 비회원 신고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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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가가치세 신고 – 총매출 65,690,140원 부가세 납부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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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안내 > 자주묻는질문(상세보기: 종합소득분 신고 후 납부서 및 신고결과 출력 )

종합소득분 신고 후 납부서 및 신고결과 출력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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