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1063 취업 성공 수당 새로운 업데이트 13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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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취업성공수당 개념 및 지급대상 보기 – 워크넷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창업 한국표준상업분류 코드 분류명 예시 55102(세세분류) 여관업 여관(모텔 포함), 여인숙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요정, 룸싸롱,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주점 클럽 ※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3 및 56219 :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은 제외대상 아님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 신용도조사 등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9612(세분류)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이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취지 감안 시, 1단계 과정에서의 ‘취업’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악용 가능성(‘취업성공수당’ 수급목적의 형식적 참여 소지) 또한 존재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개별 사례 판단 필요)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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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취업성공수당 개념 및 지급대상 보기

사업소개 지원금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최대 150만원)을 의미합니다.

개념 및 지급대상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목표 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입니다.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

『취업성공 패키지Ⅰ』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별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지원대상자

취(창)업 관련 요건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반’신청자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도 해당합니다.

지급요건 : 「취업」의 경우

지급요건 1 :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개별 사례 판단 필요)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지급요건 2 : 취업시점

‘취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취지 감안 시, 1단계 과정에서의 ‘취업’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악용 가능성(‘취업성공수당’ 수급목적의 형식적 참여 소지) 또한 존재

지급요건 3 : ‘재직’ 여부

취업성공수당은 일정기간 근속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제출 당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요건 4 : 취업경로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 포함)의 ‘알선’에 의한 취업 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합니다.

지급요건 : 「창업」의 경우

지급요건 1 : 업종

원칙적으로 창업 관련 업종 및 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지급요건 2 : 사업자 등록

지원대상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3 : 창업 시점

‘창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창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창업’으로 한정합니다.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이 안되는 경우

위에서 제시한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사회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약속에 반하는 업종이거나 또는 확인이 어려운 일부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요건 4 : 매출액 요건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창업>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창업 한국표준상업분류 코드 분류명 예시 55102(세세분류) 여관업 여관(모텔 포함), 여인숙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요정, 룸싸롱,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주점 클럽 ※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3 및 56219 :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은 제외대상 아님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 신용도조사 등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9612(세분류)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이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 : 제한적으로 인정

지급방법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창)업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

직접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3회 구분 지급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전체 금액(150만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급

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지급절차

청년취업지원 > 취업 후에는 꼭 확인하세요! > 취업 후 각종 혜택 …

다만, 청년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 다만, 청년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1호 후단 참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1호 전단)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www.card.kicox.or.kr )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수급자에게는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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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수급자에게는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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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성공했더니 300만원에 최대 200만원까지 더 준다고?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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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 > 취업 후에는 꼭 확인하세요! > 취업 후 각종 혜택을 확인하세요. > 취업성공수당, 세액 공제 및 교통비 지원 (본문)

취업성공수당, 세액 공제 및 교통비 지원

인쇄체크 취업에 성공했다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세요!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수당”이란?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수급자에게는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수급자에게는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www.kua.go.kr ) 참조].

6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6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www.kua.go.kr ) 참조].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www.kua.go.kr ) 참조].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제한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참조).

인쇄체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1호 전단)

다만, 청년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 다만, 청년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며,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1호 후단 참조)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함)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함)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후단).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인쇄체크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책무 근로자 복지증진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에 따른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청년동행카드”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청년동행카드” 지원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www.card.kicox.or.kr ) 참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www.card.kicox.or.kr ) 참조].

Q. 걸어서 통근하는 사람도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도보로 통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교통비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www.card.kicox.or.kr ) 참조>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www.card.kicox.or.kr )에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www.card.kicox.or.kr ) 참조].

다만,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 가능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다만,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 가능합니다[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사업안내( www.card.kicox.or.kr ) 참조].

※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조회 등 청년동행카드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1600-0636)로 문의하거나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www.card.kicox.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후기 :^) – 하루를 그리다

이 돈은 카드값으로 나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1년을 잘 버틴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남은 돈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갈려고 해요. 다들 1년 동안 잘 버텨서 150만원 취업성공수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대체서류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해보았지만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절당했어요. ㅠㅠ 서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승인이 완료됩니다.)

정말 빨리 받으면 하루만에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지방선거와 현충일이 있어서 그런지 일주일 꼬박 채워서 1차를 지급받았고, 2차는 나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14 thg 6, 2022 —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근속시에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1년 근속을 완료했을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어요. 카드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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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후기 :^) – 하루를 그리다
  • Description Website: 14 thg 6, 2022 —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근속시에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1년 근속을 완료했을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어요. 카드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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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받기 4탄 (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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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후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취업에 성공하여 벌써 취업한지도 1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근속시에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1년 근속을 완료했을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어요.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돈이 궁했는데 하필 딱 맞게 취업성공수당을 받아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및 후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첫 번째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검색 후 취업 이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두 번째 :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취업지원관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젤 아래에 있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

저는 I유형 수급자였고 지급요건은 임금근로자입니다.

(임근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에 속할듯 해요.

취업 후 6개월 근무시 50만원 / 1년 근무 시 100만원

12개월 근무시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

제출 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대체서류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해보았지만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절당했어요. ㅠㅠ 서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승인이 완료됩니다.)

다섯 번째 :

1년치를 한 번에 신청할 수가 없고 지급 회차를 1, 2회 나눠서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먼저 1회차를 2022년 5월 31일 날 첫 번째 지급신청을 완료했고 6월 9일 날 5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다음 2회차를 바로 2022년 6월 9일 날 두 번째 지급신청을 완료했고 6월 13일 날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빨리 받으면 하루만에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지방선거와 현충일이 있어서 그런지 일주일 꼬박 채워서 1차를 지급받았고, 2차는 나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 돈은 카드값으로 나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1년을 잘 버틴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남은 돈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갈려고 해요. 다들 1년 동안 잘 버텨서 150만원 취업성공수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5.26 – [정보/병원편] –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2022.06.02 – [정보/병원편] – 종로 하나로의료재단 후기(f. 국가건강검진)

2021.06.16 – [정보/일상편] – 토스 병원비 돌려받기(보험금 청구 방법:^)

[오맞! 이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판단, 그 외에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 (취업지원 종료일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 장기근속 시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까지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청년-무관, 비경제활동-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16 thg 2, 2022 — – TIP!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 장기근속 시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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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성공수당 50만원 받는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성공수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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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받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취업했나요?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2022년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 지원합니다

[지급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만 원(1회) 지급

[지급대상]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을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 이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시 지급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취업

[신청시기]

취·창업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고용센터)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증빙자료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등)

• 창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판단, 그 외에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 (취업지원 종료일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 지원내용

• I유형

* 나이 :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소득 :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 이하 / 선발형 청년-중위소득 120% 이하, 비경제활동-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청년-무관, 비경제활동-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O / 취업활동비용 X

• II유형

* 나이 :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소득 : 특정계층-무관/ 청년-무관 /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O / 구직촉진수당 X

– 참여절차

①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 가기

②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③ 취업지원신청서 접수·조사·결정

④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 TIP!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 장기근속 시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까지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 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 최대 35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나무위키

13 thg 11, 2022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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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국민취업지원제도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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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받는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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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지급 6개월

1.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일부터 취업지원 종료일 사이의 기간에 취업한 경우

2.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중위소득 60% 이하만 선발형(비경제활동) : 참여자 모두 청년 참여자 중

18 thg 2, 2022 — ‘취업성공수당’ 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가 ·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동안 유지하는 것을 · 돕기 위해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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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지급 6개월
  • Description Website: 18 thg 2, 2022 — ‘취업성공수당’ 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가 ·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동안 유지하는 것을 · 돕기 위해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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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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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지급 6개월

‘취업성공수당’ 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 수급자 가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동안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지급 대상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유형 Ⅰ유형 Ⅱ유형 대상 요건심사형 : 참여자 모두 중장년 참여자 중

: 중위소득 60% 이하만 선발형(비경제활동) : 참여자 모두 청년 참여자 중

: 중위소득 60% 이하만 선발형(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만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스타벅스 무료 쿠폰 받는 방법 <<< 지급 조건 1.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확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 취업 시 2. 창업자 영리목적의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에 의한 매출 발생 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발생 시 지급 금액 1.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 50만 원 2.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 100만 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제출 서류 1.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3. 근로계약서 또는 아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 지급 인정 기준 1.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일부터 취업지원 종료일 사이의 기간에 취업한 경우 2.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3.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 가능 4.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는 상관이 없음 :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 판단 5.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 인정 6. 수급자 본인의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7.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유의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수당 신청하는 방법 – zzarungna

얼마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수당을 신청하여 취업 성공 수당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월~6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였고 사후관리 기간(3개월+1개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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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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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 – 나만 악에서 구하소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과 지속적인 고용 상태 유지를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날 또는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는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1년간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되는데요. 취업 성공 후 6개월을 근속하면 1차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1차 지급 후 6개월간 근속이 이어지면 2차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표는 수급자의 ‘취업’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성과 인센티브의 하나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기준과 수령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는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1년간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되는데요. 취업 성공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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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 – 나만 악에서 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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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500만원 지원!! 이렇게 더~ 받으세요!!]#고용노동부#취업지원제도#구직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3.1경제독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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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표는 수급자의 ‘취업’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성과 인센티브의 하나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기준과 수령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과 지속적인 고용 상태 유지를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날 또는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지원금액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는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1년간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되는데요. 취업 성공 후 6개월을 근속하면 1차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1차 지급 후 6개월간 근속이 이어지면 2차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크게 소득기준과 근로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취업성공수당 신청일 현재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인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청년 중 60% 이하인 자

2유형 : 저소득 참여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60% 이하인 자

② 2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참고]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근로기준

근로기준은 신청 수급자의 취업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취업 형태는 임금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창업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라면 시급제 등 관계없이 다양한 근로조건의 고용 모두 인정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② 특고·프리랜서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취업성공수당 근속기간 동안 발생할 경우 지급

1차와 2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주기 평균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이면 지급

근속기간은 계약서와 같은 서류로 확인하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매월 소득으로도 인정

소득 지속 발생 입증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창업한 경우

창업의 경우 여러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회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게는 지원 불가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지급

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건물 형태의 점포가 아닌, 구입한 차량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인정

온라인 사업과 같이 무점포 창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한 경우 지급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동일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또는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취업 및 근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와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간혹 신청서 제출기한을 초과하였더라도 지급요건을 만족할 경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한을 놓치신 분들은 실망하기보다 상담사분에게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지급시기는 1회차는 근속 7개월째, 2회는 근속 13개월째이며, 통상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14 영업일 이내 수급자 계좌로 이체되어 지급됩니다.

취업 형태에 따른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 제출서류는 취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앞선 수급자 근로기준에서 취업 형태가 나눠지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취업 형태에 따라 수당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유형별로 정리해봤습니다.

① 임금 근로자

수당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전산망으로 근속 기간 조회 (담당자)

② 특고·프리랜서

수당 지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보유시)

계약서 및 소득증명자료

노무제공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

매출 발생 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전표, 부가세증명원 등)

③ 창업자

수당 지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시설 확인 서류

매출 발생 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전표, 부가세증명원 등)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국민취업지원_41번(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서식.hwp 0.04MB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9호(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0.05MB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방법 (임신, 이사, 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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